[12월9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9.12.09. 조회수 953

중소상인들 처지에서는 한시가 급합니다... “SSM허가제-유통산업발전법 연내 개정을 호소합니다!”

- 국회 지경위의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사업조정신청지역 중소상인 대표단, 사업조정신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적
- 홈플러스의 SSM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출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128호실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는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128호에서 전국의 상인대표단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SSM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이후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최근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조정신청 과련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며, 한편 홈플러스측이 밝힌 SSM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출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중소상인들은, SSM가맹사업에 대해, 10억 이상이 소유되는 창업비용으로 볼 때 중소상인 살리기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고, 또 기존 대기업의 편의점을 봤을 때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지극히 낮아서 결코 이 문제가 SSM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 일시 : 12월9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

* 내용 : SSM허가제 연내 도입 촉구/대기업 SSM 프렌차이즈에 대한 입장 발표/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의 연기 및 개선 촉구

* 말씀 :
  -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원회 인태연 부위원장
  - 연대발언 : 중소상인살리기의원모임(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 유통산업발전법 연내 개정 촉구 : 서울지역 중소상인 대책위
     유통도매상인 생존권보장 촉구 :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이휘웅 공동대표
     경실련 박완기 협동사무총장 등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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