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납세자대회 개최 (지방정부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태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03.03.03. 조회수 2497
경제

2003년 납세자선언 기자회견 및 예산운영 제도개혁 촉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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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3일 오전 11시 40분 세종문화회관뒤 (광화문지하철역앞)
          ◆ 예산운영 6대 제도개혁 촉구
          ◆ 서울 비롯 31개 지방정부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태조사 발표
          ◆ 예산낭비사례 및 제도개선 상징물 전시회
          


1. 3월 3일 납세자날을 맞이하여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문화개혁시민연대, 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회원들은 11시40분 정부종합청사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납세자소송법제정,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관급공사입찰제도 개선, 성인지적관점제도화, 정보공개법 개정과 복식부기 확대시행에 따른 구체적 준비를 촉구했다.


2.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세금 운용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권리는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 국회(의회)의 견제기능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예산편성과 운영에서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어있고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정비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하였다.


3. 시민단체들은 납세자 소송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며 납세자 소송제도를 즉시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년간 40조에 이르는 관급공사의 입찰비리와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과 모든 예산의 효과가 성평등하게 나타나도록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를 정비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2005년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4. 한편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나 제도는 매우 형식적이고 제한적이며 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낮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노력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발표한  '31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22.5%,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지역은 29.0%에 불과하며 그에 따른 주민의 만족도는 6.4%로 나타났다. 이는 공청회가 대부분 일회적인 집행부의 사업설명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일반적인 행정 참여에 비해 예산관련 참여가 매우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74.1%에 이르고,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61.2%로 나타남으로써 예산편성에 대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배타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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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편성시 주민참여가 미흡한 요인으로 ▲예산은 집행부의 독점권이라는 지방정부의 배타성과 ▲ 예산서의 경우, 이미 집행부에서 완결성을 갖춘 형식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시민이 의견을 반영할 절차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 ▲주민의 의식 부족과 시민단체의 전문성 미비가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집행부)의 의식전환이 제일 중요하며,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사업별로 작성하고 ▲예산편성 단계에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조례제정에 적극나서야 하며 ▲시민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단체들은 2003년 납세자선언을 통해 예산낭비감시는 물론, 예산편성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별첨1] 31개 지방정부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태분석결과
[별첨2] 납세자소송법제정, 관급공사입찰제도개선, 예산편성의 성인지적관점제도화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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