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개혁과제 : 농업

관리자
발행일 2002.11.08. 조회수 2783
경제

< 농업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농업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정부는 협동조합개혁, 농업기반공사등의 통폐합,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등 다양한 개혁프로그램을 미완이나마 완성하였으나 후속 개혁의 부진으로 좌초에 몰리고 있다.


- WTO 체재를 빌미로 지나치게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모르는바 아니나, 농업을 시장기능에 많은 부문을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점이다.


: WTO 체제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득보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 과거 42조원의 투자와 같은 새로운 농업?농촌 투자정책이 없다.


: FTA협상을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고 있다.


: 농어촌 복지정책의 미흡으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Ⅱ. 농업분야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1. 새 농정 파라다임과 철학의 정립




1-1. 21세기 새 농(양)정 파라다임 정립


-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 양질의 안전한 농산물(쌀) 생산 및 유통


- 도?농이 함께 하는 농업?농촌


- 쾌적한 삶을 영위하 수 있는 농촌공간의 정주화




1-2. 농정의 철학 정립


- 농지는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음으로 생산물인 쌀과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은 필수임을 인식


- 농업은 민족과 함께 해야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재화임을 인식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철저한 인식




2. 농정의 목표와 체계의 정립




2-1. 농정 목표


- 농가소득 및 복지의 향상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2-2. 농정추진체계 정립 및 예산 확보


- 중앙정부의 기능 최소.정예화


- 지방(지역)농정 추진체계의 확대


- 국가전체예산중 농림예산 비중을 10%이상으로 확대




3. 식량의 안전적 공급과 식량안보




-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식품으로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안정성 측면과 소비자 기호와 같은 질적인 측면도 모두 포함하는 것임.


-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요인은 전쟁의 위험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위험,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방사능 오염, 농산물수급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식량안보는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지출은 국민적 위험회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임.


- 쌀 등 주요 작물의 연도별 자급목표치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중국, 러시아, 메콩강 유역 등의 해외 유휴 토지자원을 공동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식량공급처를 확대해 나감.


- 남한의 자본 기술, 북한의 노동과 기술의 합작 사업으로, 또는 UN기관이나 국제간 콘서시엄 형태로 공동개발하는 것도 모색해야 함.




4. 통일대비 농정




-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분업적  농업생산 체계를  수립하고, 농업 교류?협력을 질적으로 강화하여 통일을 대비한  농업 차원의 준비가 현실적으로 가동되어야 함.


- 축산부문의 남북협력은  남북한 축산공동조사단(가칭)을 구성하여 축산기술 교류,  기본조사 실시, 남북한의  축산발전대책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남한의 자본 기술, 북한의 노동과 기술의 합작 사업으로, 또는 UN기관이나 국제 간 콘서시엄 형태로 공동 개발하는 것도 모색해야 함.




5. 농가소득의 안정적 유지




- 품목별 경영안정대책과 경영단위 안정대책을 동시에 도입하되, 양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음.


- 경영안정대책이 하향 안정화(점진적 몰락)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일정한 소득수준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6. 농촌지역 활력유지




- 농촌지역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사회간접자본, 농촌서비스 기관 및 농촌사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농촌인구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농업은 농촌지역 유지의 기반이 됨.


- 농촌인구의 과소화는 더욱 열악해진 의료, 치안, 교육 등 기초의 서비스 조건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농민의 농촌이탈은 농촌지역 자체의 몰락뿐 아니라 심각한 도시문제를 초래함. 늘어나는 도시인구로 인해 악화되는 주택난, 교통난, 상하수도, 범죄 등은 도시인이 떠맡아야 할 몫임.


- 농어촌 복지정책의 실질화 및 확대임. 재해피해대책의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험과 농어민연금제도가 확대 실시되어야 함.


- 특히 여성 농업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의 육아?자녀교육 여건 개선, 모성보호 및 건강을 위한 제반대책 실현,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함.




7. 환경보전




- 농업은 농업생산액보다 몇 배 많은 경제적 가치와 토양, 물, 공기 등의 공공적 국토환경자원과 농업경관을 제공해주고 후손에게는 자연생태계의 생태학적 다양성을 그대로 물려주게 함.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은 벼농사와 논의 공익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금액은 연간 19조원으로 1997년 쌀 총생산액 9조2천억원의 2배를 상회함. 이러한 가치는 벼농사를 계속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논이 사라지면 우리가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임.


- 우리나라의 논에서도 생태?환경적 기능은 두드러지게 나타남. 가을철 수확 후 논에 떨어진 벼 낟알은 우리나라를 찾는 수많은 철새의 먹이가 됨. 우리 땅에서 벼농사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철새는 우리를 찾지 않을 것임. 우리 논은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임.


- 농업경관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의 일부로도 볼 수 있으며 농업생산과 분리될 수 없는 공공재임. 농업경관의 구성요소는 농지, 초원, 목장, 돌담, 농로, 수로, 가축 및 농가주택, 농작물 등이며, 농업경관은 이들 요소의 단순집합보다 더 큰 효용가치를 생산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농업경관은 아름다운 경관일 뿐 아니라 미학적이며 휴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녹색이 주는 편안함은 우리 모두의 정서를 어루만져주며, 농촌문화속에 어우러진 농업경관은 훌륭한 자연?문화 학습장의 역할도 함. 농촌은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도시인과 학생들이 정신과 육신을 휴양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의 휴양처임. 앞으로 노동자들의 휴가일 수가 많아질 경우, 이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임.


- 친환경농업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 환경보전 직불제의 확대


: 친환경 농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 환경친화적 영농자재 개발


: 종합적인 토양개량사업 추진


: 친환경농산물 전용유통구조 마련, 친환경 농법 및 품종개발


8. 식품의 안전성 제고




- 우리나라는 식량의 70%를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음. 특히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함. 최근의 GMO 농산물을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식품의 안전성은 소비자에게 있어서 점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식량부족과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GMO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육성에 의한 국내 생산력 강화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함.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




9. 주곡(쌀) 정책방향




- 수요관리정책(소비자 중심 정책)


: 새로운 수요창출정책에 총력: 브랜드 쌀 유통 및 마케팅 지원, 소비자 마케팅 강화, 수요개발(기능성, 안전성 강조), 급식, 푸드 스탬프


:  안전성과 고품질 쌀 생산과 수매


: 기능성 쌀 생산


: 가공식품 적극개발


: 대 국민 홍보 강화


: 소비자 서비스 강화




- 소득보장 지향 정책


: 농가 소득보장 직불제 강화: 농가경영안정화 지원 시스템, 기준가격과  실제가격차이의 일정부문 보조, 논농업직불제 확대


: 가격하락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아니므로 특정연도 또는 특정 몇 년간의 평균 실질소득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정부분을 보전함.




- 생산정책: 질과 안전성 위주의 지속 가능한 생산 정책


: EU의 30년 규모확대와 가격경쟁력제고정책 실패




- 환경농법에 의한 쌀 생산


: 친환경적인 병충해 방제 기술개발


: 땅살리기 운동


: 작부체계의 전환




- 유통정책


: 유통주체에 대한 지원


: 유통인플라의 구축


: 거래 투명성 확보


: 부정유통 근절


: 정부와 농협 차원의 광고, 홍보 지원




-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쌀 품질과 안전성 기준 제시(간이 기준 설정)


: 단백질 6%, 완전립 90%, 무농약등을 표시하여 인증, 정유통방지


: 품질관리법 강화: 위반시 언론에 공개


: 산지, 품종, 재배방법, 이화학적 특성, 가공일자, 생산자


-  물벼 산물 수집체계 조기 구축


: 수매곡은 물론 RPC의 물벼 산물 수집체계 구축


: 전 양곡의 물벼 산물 수집체계 구축




- 생산비 및 유통비 절감


: 저 투입, 저 비용 생산기술 개발


: 유통비절감




- 수매 및 재고관리 정책


: 현행 약정 수매제도는 2004년까지 유지(고품질 쌀 우선 수매)


: 공공비축제도 도입(허용보조)




- 대북 지원 정책강화


: 수급조절을 위한 대북 지원 검토




10. 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책




- 농업부문은 별도로 협상


: 양자 협상은 일반적으로 일반경제 전 분야에 걸친 국가 간 협상이므로 농업부문만을 별도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예외 조항으로 처리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님.  예컨대 일본의 경우 그동안 호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칠레로부터도 자유무역협정제의를 받아 오고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농업분야를 제외하면 응하겠다는 태도임.  이에 대해 호주는 농업분야를 제외한 협정이라도 좋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FTA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농업 부문을 제외시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업부문을 분리하여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협상대표는 농림부 협상 전문가로함.


: 농업부문 협상을 별도로 추진할 경우 협상 대표는 농업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농림부 협상 전문가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때 현재 농림부의 고위 협상 전문가는 국장급으로서 그 격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그래야만 대외적으로 협상 대표로서 다른 나라와 격이 맞을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농림수산성이, 미국은 농무성에서 협상 총괄을 차관급이 맡고 있기 때문임.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 전체적으로 FTA는 전체적인 국익에 우선 순위를 둔다고 하지만 각 부문간 경합이 발생할 때 농민의 어려움을 얼마나 반영시켜 줄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기 때문임.


: 앞으로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각 산업 부문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계측하고 검토한 다음, 손해가 되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보완 대책을 강구한 연후에 추진되어야 함.




- 불리한 산업부문에 대한 국내 정책의 우선 개발


: 다자간이던 양자간이던 국제 통상 협상에서는 항상 이득을 보는 산업이 있는 반면,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을 술 밖에 없음.  문제는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을 개발해야 함.  그것은 이득을 보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더라도 산업 자체에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며, 피해를 보는 산업은 정책적 지원이 없을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임.




- 선정책개발, 후협상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상에 임하기 전에 협상의 다양한 가능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예측하여 철저히 분석한 다음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함.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선 협상, 후 정책 개발’ 이였으나 앞으로는 ‘선 정책개발, 후 협상’ 이라는 전략으로 국제 통상 협상에 임해야 하리라 봄. 그래야만 협상부터 해 놓고 그 후속조치를 취하느라 혼선을 빗는 일이 없어질 것이며, 협상 팀도 보다 적극적으로 통상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임.




11. 농산물 수출입 정책




- 농산물 수출시장 및 품목의 적극 개발


: 농산물의 수출 강화를 위한 수확후 기술 개발


: 과일류 및 신선농산물의 수출국 개척




- 농업발전기금 운용


: 수입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수입액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농업부문에 재투자




-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강화


: 국립식물검역소의 1일 검역량의 하향 조정


: 잔류농약허용치의 기준강화



12. 농어촌 사회.복지정책




- 노령농업에 대한 복지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 고령농업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농어촌의시설 및 기반확충




- 농어촌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 의료시설 접근성 제고


: 자립형 보건지소 확충


: 농어민도 산재보험에 포함시켜야 함.


: 국민보험에 농,어민 지원강화




- 농어촌교육정책의 개선


: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무조건적인 통폐합 중단


: 사대출신 교사가 농촌지역에 근무한 경우 병력특례 적용


: 농촌지역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농어촌 대입특례제도의 개선




13. 농업후계인력의 양성




- 지원자금의 확대


: 현재 1인당 3,000만원의 지원비의 현실화


: 후계농업인의 생활기반 및 영농자재 구입자료 병행지원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확대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는 100% 선발


: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감독 강화




- 농업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 농업계 특수목적고를 공립화


: 농업계 학교 기반시설 및 재학,졸업생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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