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_인권운동가 서준식 선생 무죄선고 촉구 공동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0.12.15. 조회수 2974
정치

1. 지난 11월 23일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준식 씨는 지 난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되어 97년 11월 5일부터 3개월간 구속된 바 있으며 98년 2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 왔 습니다. 또 이 재판에는 서준식 씨가 91년 집시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혐 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병합돼 있습니다.


 


2. 서준식 씨의 범죄혐의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레드헌터>라는 이적표 현물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강행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레드헌터>에 대 해서는 법원조차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따라서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91년 사건 또한 사법부의 수치가 된 소위 <유서대필사건>의 진상규명 을 위해 힘쓰던 서준식 씨에 대한 보복성 구속이라 밖에 볼 수 없는 사건 이었습니다.


 


3. 두 사안 모두 검찰의 주요 공소 이유가 사라진 이상 남은 것은 오직 보안관찰법입니다. 보안관찰법은 이미 출소한 양심수를 재판 절차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감시해 온 법입니다.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 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인권침해 법률로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를 요청받은 악법입니다. 또한 법철학계에서도 국내외를 막론하 고 양심과 신념이 명하는 바에 따라 평화적, 공개적으로 전개하는 시민불 복종에 대해서는 처벌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립된 이론입니다. 서준식 씨가 지난 88년 출소이래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권운동가인 그에게는 당연한 인 권활동이며, 떳떳한 시민불복종의 행사일 뿐입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서준식 씨에 대해서는 무죄 이외의 판결 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서준식 씨에 대한 선고결과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신을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유죄를 선고함으 로써 다시금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뒤로 돌릴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중 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일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인정하 여 유죄를 선고한다면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내외의 거 센 항의 속에서 '노벨평화상'의 나라가 실상은 인권운동가를 탄압하는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재판부의 올바른 선택은 '무죄선고' 뿐 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당국과 재판부에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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