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공개리에 진행되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637
경제

예결위 시민연대는 오늘 예결위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계수(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 공문을 접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새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의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을 투명 하게 공개함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예산규모와 세부내역을 알려 국민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예결위시민연대는 국회가 시민단체들의 방청요구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정에 따라 방청이 어려우면 속기록의 작성, 회의과정의 언론공개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 사후에라도 취지를 살리는데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구차한 이유를 대며 회의공개를 끝내 거부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회의원들의 편의적인 주장일 뿐이며, 국민대표로서 본분을 망각한데서 기인한다.


더욱이‘계수(예산안)조정위원회’는 해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속기록도 작성치 않고 여, 야의 정치적 담합에 의해서 나눠먹기 예산편성과 졸속심의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상기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잘못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온 주장에 따름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산안심의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선심예산 편성으로 졸속 처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계속되는‘계수(예산안)조정소위원회’비공개는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이다.


국회회의는 공개시 국가안위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 비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완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정신을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예결위 시민연대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이나 법률안심의에 대해 국회에서 국회의원 몇몇에 의해 국정이 농락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밀실 담합이나 야합에 의해 통과되는 그릇된 관행을 단호히 깨뜨려 국회의 모든 회의의 전면공개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의회정치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계수조정소위원회’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의 방청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국회가 끝내‘계수조정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 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의 모든 힘을 결집시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 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999 . 12. 3)
경실련/(사)그린훼밀리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 대/민예총/시민단체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참여연대/행개련/ 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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