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지방선거]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과제

관리자
발행일 2002.04.30. 조회수 3044
정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입니다.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야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 』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라!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그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사소한 집행권을, 인원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 넘기고 있을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을 15대 대선 주요 공약사항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실망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력, 인적 자원은 끊임없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고 재정과 소득 격차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현재와 같은 격차로 인해 만들어진 지방의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자원을 집중되고 있는 서울은 포화상태에 다다라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의 진척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이 절차법적 성격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을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실체법적 성격의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이양체계에서 이양이 확정된 사무조차도 중앙부처의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지연으로 지방이양의 노력이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을 통해 이양확정된 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를 실시하라!


  지방정부에 주민참여는 지방의 건전한 정책을 형성하고,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감독하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는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비판, 협조, 통제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제도인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은 중앙정부와 입법부에 의해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민투표제도의 근거를 이미 19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마련하였으나 자그마치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속법률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아무 구속력이 없는 주민 의견조사 정도의 기능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민선 2기에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현황은 2002년 1월을 기준으로 40명에 이른다.(이것은 전체 248개 지방자치단체로 볼 때 20%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선거법 위반, 뇌물 수뢰, 이권개입, 변호사법 위반 등이 그 내용이다. 지금도 조사중인 사례가 있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전횡을 막을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의 비리, 잘못된 정책 방향 결정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의회의 견제나 형사법에 의한 통제, 또는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모든 방안이 처리기간의 문제나 의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로 인해 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 정책 수행방향에 대한 꾸준한 평가와 비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소환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주민소환제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입법부작위로 인해 그 근거마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마련된 입법(안)마저도 제도의 실효성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못하다. 



  중앙정부와 입법부는 더 이상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의 입법을 미루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3) 자치입법권과 자치 행정권을 보장하라!


  지방자치의 본질이,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자치적 재원과 결정권한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 스스로 잣대를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히 수반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조례를 만드는 것이나, 조례 위반에 따른 벌칙을 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현재 조례 위반에 대한 벌칙 사항은 과태료 부과만을 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물론 외국의 경우도 표면상으로는 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지만 “명령”에 의한 규제는 없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와 같은 포괄적인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이중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뿐만 아닌 시․도 조례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입법권, 행정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 15조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되어야 하며,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규정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상으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대해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하라!


  행정자치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2001년 3월까지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은 2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인사청탁,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 수뢰, 외유성 해외연수, 호화로운 의원회관의 건립 등 지방의원을 둘러싼 평가가 곱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자칫 그릇된 주장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유급제의 실시에 따라 재력은 없으나 유능한 신진인사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할 수 있고, 의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상시화, 비리방지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의원 유급제에 앞서 의원 정수의 문제와 적정보수 수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의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제 - 공공시설에서 의회회의록의 열람 및 대출, 표결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의 공개, 상임위원회 활동의 요건 완화, 의사록 및 의회관계 사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대상으로 설정 등 -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원 유급제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이미 명예직이었던 현재의 제도에서도 개인지급경비와 공통 또는 수시지급경비 등을 통해 지급된 액수의 총액이 적지 않으며, 또한 유급제를 통해 충실한 의정활동이 수반된다면 그에 따르는 예산 절감효과 등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유급제는 피폐해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새로운 가능성이며 도전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책임성 확보, 권한에 따르는 의무부여가 이뤄지도록 하며 유급제 실시를 통해 가능성을 시험하는 길이 열려야 한다.



5) 지방선거 공천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라!


  그간 줄서기 정치와 보스중심 정치, 보스 중심체제에 근거한 지역분할 정치를 혁파하기 위해서 후보공천제도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은 정당 자율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 시일내에 이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독일과 같이 법률을 통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국민 경선제가 신선한 정치적 바람을 일으키며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정당 민주화의 실험적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지방선거 후보자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미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천의무화와 광역의원의 공천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국민경선의 영향에 따라 상향식 공천을 진행하는 곳이 많이 생겼지만 사실상 내정되었거나 혹은 공천과정 상에 많은 탈법 활동이 자행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표성에 의심을 가질 만큼 당원의 참여가 지극히 저조한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결국 제도 실시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탈법 활동의 예방과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당정치의 구조 하에서 책임정치의 구현, 지방행정을 뛰어넘는 지방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당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위라고 하겠으나, 생활자치의 현장에서조차 당리당략에 의한 패거리집단이 형성되고, 지역주의의 성향이 더욱 심화되며, 정당공천 헌금 등 막대한 정치자금에 따른 탈․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정치 상황을 감안해서 기초자치단체장에 한해 한시적인 정당공천 배제를 실시하는 것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안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6) 실질적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선거활동 금지 조항을 철폐하라!


  2001년 7월 국회의원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광역의회 선거의 비례대표제 의석배분방식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특히 광역의회 선거의 비례대표제 개편논의는 대표성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비례대표제 본래 취지는, 불균형적인 대표체계를 교정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촉진시키는 한편 지역구에 메이게 되는 지방의원의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수 정당 지도자에 의해 정당명부가 작성되고 그 과정에서 논공행상이나 매관매직으로 이용돼 왔던 사례들이 빈번해 그 취지가 무색했다. 더욱이 후보와 소속정당에 대한 투표를 분리하지 않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는 현행 ‘1인1표제’는 비례대표제 선출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가 직접 표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닌다. 즉 대표성의 기초가 되는 직접선거의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의 표가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과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할 평등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점도 지닌다.


2002년 2월 국회에서는 도입방식에 대한 논란 속에서 ‘광역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 1표씩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 선출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작성하고,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함으로써 정당 특표율에 따라 비례대료를 선출하는 방식인데 반해,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 투표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대표의 정확성 실현, 사표방지, 정당간 경쟁의 촉진, 지역주민 이해에 근거한 신진정당의 진출 가능성 확대라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의 비율을 지역구의 10%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와 여성이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그 비율을 50% 정도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서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과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치활동의 주체인 시민과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야기 시켰으며, 참여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소위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은 금지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이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87조의 선거운동 포괄적 금지 조항은 수정 혹은 폐지되고 관변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7)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과 세원 배분을 통합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라!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배분, 세원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방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다. 물론 제도 실시 이후, 선심성 경비의 증가, 소액분산 투자에 의한 낭비, 난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 등 부정적인 측면의 재정 지출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측면의 문제는 관선시대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초창기나, 2002년 현재나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인 지방재정의 근본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람처럼 국가도 성장하면 신체에 맞는 옷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청소년기의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는가?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돈”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다.



  재정에서 재원은 바로 조세인데, 이 조세는 중앙정부의 재원인 국세와 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세로 분리된다. 관선시대와는 달리 민선시대에는 지방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그 성과를 주민이 판단하여 다음 선거에 투표행위로 심판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다. 이러한 원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수행에 필수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전체 조세수입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에 지방이 수행해야 할 사무는 전체 사무의 60% 내외를 차지하므로 결과적으로 30% 이상의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간 세원배분은 기능분리 = 세원분리에 입각한 재정연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운영 면에서는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기능과 세원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약화를 초래하며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게 된다. 현행 조세제도에서 지방세의 지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능배분과 관련해서도 지방에의 세원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탄력세율 제도의 확대, 세율결정권의 지방이양, 세원 기반의 확대, 공동세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배분공식을 설정하고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합리적 사무배분을 통해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하고, 지방양여금 제도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제도의 도입과 대상사업의 정리가 요구된다.



8)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를 개선하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제도는 내부감사의 취약과 외부감사의 과다 등으로 인해 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감사관련 업무의 과부하로 인한 문제가 오히려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주체는 국회,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총리실 등의 중앙부처, 지방의회, 자체기관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너무 많다. 이와 같은 감사주체의 과다는 필연적으로 피감사기관의 감사관련 업무를 양산시키고, 과부하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기능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관련 업무가 지나치게 과부하를 초래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감사의 중복현상이 지나치다. 역시 감사주체의 과다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특히, 정부의 합동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감사내용이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중복현상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밖에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감사는 주로 불법이나 부당한 행정행위의 적발 및 징계에 초점을 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감사 방향을 띠고 있는 반면, 외국의 정책감사와 같은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



  결국 이런 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확보된 자체 감사기능의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더불어 감사주체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해서 진행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자치부의 경우 법적 권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주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행정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사유를 축소하고 독립적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라!


  행정정보공개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정보공개법이 제정․운용되기 이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 및 운용하여 왔다.



  현재,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사유를 악용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이유를 붙여 정보비공개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전담창구나 주요문서목록,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의 개별적인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많은 중앙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정부 산하기관이나 지방공기업으로 갈수록 임원이나 담당자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아 공개자체를 부담스러워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홍보와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행법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비공개대상사유를 보다 축소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보공개제도의 심의와 불복심의 등 정보공개제도의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정보공개제도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정보의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0)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를 실시하라!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만 한정하여 실시됨으로써 실제 학교현장 및 주민의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에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만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간접 선출되고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혼선이 빚어진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으로 시․도 의회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두 심의․의결기관이 총회기인 180일 동안(시․도 의회 120일, 교육위원회 60일) 중복적인 심사, 보고, 감사 등으로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학교에 상당한 업무부담을 초래하여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양자간의 연계성이 없는 관계로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자치단체 예산을 투자할 유인이 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의 수요가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와 더불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경찰자치의 문제이다. 흔히 분단상황이나 광역 경찰행정 수요의 증가 등을 논거로 자치경찰제의 폐단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우선 분단상황의 안보능력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총합에 해당하는 것이지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안보능력의 저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광역경찰행정 수요의 증가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오히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오히려 국가경찰제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편향성, 중앙집권적인 거대한 수직 피라미드 구조로 인한 효율성과 책임성의 저하, 시․도지사에 소속된 지방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유명무실 등의 폐단이 현재의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에 많은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강화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 담당을 따로 설치하는 방안 등 경찰 자치를 통해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의 혼선을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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