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처리유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8.12. 조회수 2654
경제

-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남소방지방안은 재심의되어야 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어제(11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이달말 전체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4일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과도한 소송허가요건으로 문제가 있으나 현재 시급한 입법필요성을 감안할 때 조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또다시 개혁법안에 대한 발목잡기의 형태를 반복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소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법안심사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송요건 강화를 운운, 수정을 요구한 일부 믄맛퓻便湧?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재론하자면, 현재 소위에서 대안으로 제안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재계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남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소송 요건 제한으로 소 제기를 어렵게 하여 법 제정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50인 이상의 당사자를 모아야 하고, 또한 0.01%의 주식지분율이나 시가 1억원 이상이라는 소송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소장과 더불어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제기 적부에 대한 심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득해야 한다. 소송허가절차에서는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제기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으로부터 기초자료 조사를 제출 등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허가 요건 심리의 엄격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것도 부족하여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의 제기부터 결정까지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전제되고, 소 제기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남소 운운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이 법안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고자 하는 잘못된 의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미 법제정 절차상 소위 의결이 끝난 상황에서 남소를 우려하여 소송요건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개혁입법의 발목을 잡는 것일 뿐 아니라, 몇몇 국회의원들이 재계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어제 법사위의 법안 처리과정에서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처리 과정을 무시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처사다.
  국회법에 의거한 법안심사절차는 먼저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으로 거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토론하게 된다. 이후에 안건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의 전적인 심의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사실 지난 24일 소위가 의결한 법안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안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법안심사절차를 무시하고 수정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회 법사위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하되, 남소 요건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남소방지조항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번 달 말까지의 법사위의 법안 처리절차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약 법사위의 논의가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법사위 여야 간사 면담, 시위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면서, 법 제정취지를 왜곡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반시장개혁주의자로 인정하여 내년 총선에서 국민적 응징이 가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문의 : 정책실 김한기 부장 / 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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