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한도 제한은 순자산의 25%로 환원 및 점차 강화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140
경제

1.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지난 87년4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95년 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 이내로 축소했으며 그동안 재벌기업의 경재력 집중과 무분별한 투자를 어느 정도 억제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996년 12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 10조 조항으로 법제화되었으나  1998년 2월 24일 제10조 전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실시 된지 2년여만에 본 조항이 폐지된 이유는  ‘97년도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활을 꾀하고, 외국인의 공격적인 기업 인수 합병을 우려하여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잦은 논란을 겪게 된 이유는, 신중하지 못한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이 가장 큰 이유이고, 재벌들의 강력한 요구 등이었습니다. 출자총액의 제한의 후퇴는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계열확장 및 경제력 집중현상과 대기업 집단의 타기업에 대한 지배의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되어 시장경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한 바 있으며  경실련에서는 적극적으로 폐지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폐해는 현실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0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98년4월 현재 17조7000억원에서 ’99년4월 말 29조9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 68.9%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5대그룹은 이 전체출자총액 증가액의 94%를 차지였습니다. 또한 내부지분율은 ‘98년4월  44.5%에서 ’99년4월에는 1년만에 50.5%(6.0%증가)로 증가하였습니다. 30대그룹의 자기자본은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41.2%로 증가하였고, 자기자본대비 출자비율 ‘98년 25.8%에서 31.0%로 5.2%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지분은 35.7%에서 44.1% 증가하였습니다.


2. 일부에서 이 제도의 부활은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제도의 철폐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바 이 부작용으로 말미암은 시장경쟁체제의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해왔습니다. 이제도의 부활은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공정경쟁"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정거래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3. 한편, 재벌구조는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한국만의 특수한 기업소유지배구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가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유례가 없다고 하여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러한 재벌체제의 잘못된, 그리고 비효율적인 부문을 과감히 청산하고 긍정적인 부문만을 취하여 나름대로의 장점을 살려간다면 이것은 전체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입니다. 현 재벌구조의 잘못된 부문, 부정적인 부문을 해소하자는 것은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해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4.  경실련 주장 입법방향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한도 제한은 순자산의 25%로 환원 및 점차 강화되어야 합니다
1999년4월 현재의 30대재벌의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비율은 32.1%로 25%이내로의 환원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96.4월 말 기준 출자비율이 24.8%로 축소된 경험과 전례가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2) 본 법 시행시기는 2001년 1월1일부터 하되 추가의 해소시한 부여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할을 꾀하고 기존 초과분의 해소를 감안하여 98년1월1일 이후 2000년 12월30일까지의 출자에 한하여 경과기간을 두고 본 법 실시 이후 또다시 해소기간을 허용한다는 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증권시장의 체력은 그 어느 때 보다 강해져있습니다. 직․간접 투자자금이 50조원을 훨씬 넘었고, 시가총액규모도 300조 규모인 한편 투자기법의 다양한 발전 등에 힘입어 증권시장의 체질개선은 매우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재계에서 주장하는 초과분 해소와 관련한 금융시장 및 증권시장의 불안은 그 근거가 희박합니다.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안은 너무나 많은 예외 조항인정과 장기의 예외인정으로 이 제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외인정사유를 보면 ①과잉중복투자 해소를 위한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립된 신설통합법인 대한 출자 또는 동업종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일정기간(1-2년)내 합병이 예정된 경우, ②기존사업부문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기업 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③ 구조조정을 위하여 분사되는 과정에서 모기업의 지분이 30% 미만이면서 비계열사에 해당하는 분사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④ 비관련부문의 지분정리와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주식정리과정에서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⑤ 퇴출기업의 정리를 위하여 사전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킨 후 매각시키는 경우, ⑥외자유치법인으로서 특정 외국지분이 30% 이상이면서 국내동일인 측과 동등지분인 이상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의 등등을 예시하였습니다.


한편 이것들에 대해 최대 8년(최초5년, 3년 연장 가능)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의 안에 따라  2001년4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이는 재벌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예외조항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것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짧게, 예컨대 2년 이내로 함이 본 법의 취지에 합당할 것입니다.


    4)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할 수 있어도 지주회사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지주회사는 아직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보고서 및 합의가 없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기업문화 및 기업의 지배구조상태에서는 자칫 총수개인의 경제력집중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5)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당해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담보권실행으로 취득, 대물변제의 수령, 부품생산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출자, 등등으로 소유하는 경우 기간을 최단기간, 예컨대 1년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존 법이 삭제되기 전 제10조는 이상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하여 해소기간을 1년에서부터 7년까지를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6) 1999년의 정기국회에서 본 법을 통과시킨 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완성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와, 기존초과분 해소 및 준비기간을 둔다는 면에서 유예기간은 2000년 12월까지 한정한 뒤  ㉯ 2001년 1월1일 부터는 실적용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법 시행 이후(2001. 1. 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회사로서 편입당시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회사에 대하여는  최단 기간, 예컨대 1년간 해소시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199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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