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

관리자
발행일 2004.07.17. 조회수 2571
경제

카드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정책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추궁 및 처벌이 필요하다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적 민간 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이 시급하다-


감사원은 오늘(16일) 지난해에 있었던 ‘신용카드 대란’과 관련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신용카드정책과 신용카드사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감사는 카드사 위기에 대한 금융 감독 시스템의 문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업 규제, 2002년 5월 이후 취해진 카드 규제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감사 결과로는 1)`카드대란'과 관련해 금융기관 감독소홀과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의 기관장에 대해 주의를 통보 2)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의 인사조치 요구 3) 또한,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금융부실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현재의 관리감독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하는 조직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특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았던 재경부 등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1998년 중반부터 민간소비를 축으로 하는 내수진작을 정책기조로 잡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2001년초부터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급증,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등 내수진작기조의 부작용이 감지되었음에도 재경부는 2002년 상반기까지 내수진작기조를 유지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제재를 맡고 있던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도 제역할을 다시 못해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방조하고 말았다.


따라서 감사원 특감이 카드대란을 촉발시켰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시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던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전제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특감결과는 당시 카드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없고 다만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에서 그치고 있어, 감사원 특감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감사원이 관리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해 권고한 감독기관의 정부조직화와 부처영역 조정 등의 방안은 금융감독의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재와 같이 금융감독정책이 재경부에 종속되어 상태에서는 감독기능이 경기부양 등의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의 수행 수단이 되고 있어 감독기구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적절한 제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경기부양에 동조하여 위험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금감위 소속 공무원에 의한 관치금융의 재현, 기형적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초래와 금융감독업무의 권한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도 감독기능의 비효율성과 금융감독업무의 책임소재 불분명을 발생시켜 금융기관 및 시장에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므로 카드대란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조직의 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나아가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중립성, 전문성 등을 확립할 수 있는 공적인 통합금융감독기구의 민간화로 신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경실련>은 감사원의 이번 특감결과는 카드대란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면서도 결론에서 책임자 처벌의 불공정성, 금융감독조직의 공무원조직화를 제시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카드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실질적 책임추궁 및 처벌이 업무의 기능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카드대란과 같은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이 공적 통합금융감독기구의 민간화로 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아울러 이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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