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천억원의 개발이익 발생

관리자
발행일 2005.03.07. 조회수 2537
부동산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은 3월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 건교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택지수용 및 판매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은 땅값 차익으로 총 10조614억원, 민간건설업체들은 분양받은 택지에서 총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12월에 건교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1) 건교부에서 승인한 판교신도시 사업비에 근거하여 판교신도시 사업의 조성원가 추정, 2) 공원녹지, 도로 등을 제외한 총 126만평(유상공급면적)을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준하여 감정가와 주변시세를 고려한 택지판매가 추정, 3) 택지판매가와 조성원가, 주변시세를 비교하여 택지수용및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땅값차익과 택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주변시세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2단계로 개발이익을 추정하였다.


 


정부와 공기업, '땅장사'로 10조614억원 차익 챙겨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공기업과 정부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하여 강제수용한 5조8,931억원의 땅을 민간에 15조9,545억원에 팔면서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 등의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수용가는 평당 88만원, 총 2조4천억원이다.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원가는 5조8천931억원(평당 469만원),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의해 감정가 및 낙찰가 등으로 판매한 택지가격은 총 15조9천545억원(평당 1,269만원)이다.


즉, 공기업과 지자체가 국민의 땅을 평당 88만원에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469만원짜리 택지를 1,269만원에 판매하면서, 평당 800만원,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가며, 이중 1조6천765억원은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차원에서 정부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업용지(6조58억원)만 판매하여도 총사업비(5조8,931억원)를 충당하고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민간건설업체와 분양받은 소비자,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 얻을 것으로 예상


 


경실련은 이러한 땅값차익과 더불어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 일반소비자 등은 총 6조2천95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판교신도시가 전 국민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쟁입찰제에 의해 시세수준의 낙찰가로 공급되는 상업업무용지 등과 달리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 감정가로 구매한 벤처산업단지, 사회복지 및 종교시설용지 등에서 총 4조9천550억원,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시행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에서 총 1조3천405억원 등 총 6조2천955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야 할 판교신도시 사업이 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전무하여 전 국민을 '시세차익을 얻겠다는 판교발 부동산 투기'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발생도>



 


투기방지에 대한 대안으로 경실련은 "판교신도시를 아파트용지만 제외하고 단독.연립.상업용지 등만 판매해도 총사업비를 충당하고 3조2천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강제 수용한 택지를 민간건설업체 등에 팔아 정부와 공기업, 민간건설업체 등만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말고 판교택지판매수익 및 연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판교 전체를 공영개발,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전면 재검토하고 공영개발 도입하여 공공소유주택 대폭 확충해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공공택지 사전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행위에 대한 엄중처벌, 택지감정평가 제도개선 등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전면 개혁과 부동산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 공공택지를 땅장사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공기업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토공,주공 통합 등 주택관련 공공기관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30년 이상 건설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주택정책을 지속해온 건교부에게 더 이상 주택정책을 맡기지 말고 주택관련 정부조직을 전면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판교신도시에서 사상 최대의 부동산 투기가 예견되고 있지만 정부는 분양시기를 늦춰 투기시점을 연기하려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며 "건설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주택정책을 내놓기만 하는 건설교통부, 땅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토공이나 주공은 과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원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1>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이익 추정 및 검토의견


<별첨2>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5628]


[정리 : 경실련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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