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노동자 보호,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관리자
발행일 2004.11.30. 조회수 2408
정치

재외국민 관리의 허술함, 관계자들의 조직 감싸기와 책임 회피는 그만!



11월 3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는 이라크 재건사업의 정부 대응 문제 및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과 오무전기 피격사건보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기자회견이 열린 이날은 이라크 재건 사업에 진출한 오무전기 노동자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장수 오무전기 부사장은 "피격사건을 겪고 미국 국방성이 발주한 송전선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지금까지도 미 원청사와 동업회사로부터 공사대금과 인명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장수 부사장은 "이라크 복구공사에 참여하던 미국기업의 몇몇 관계자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피격사건으로 부정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그 피해를 오무전기에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황장수 부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정부측에 알리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오무전기 사건은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이 매우 소홀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특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해외파견노동자가 원칙적으로 국내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점을 지적하고 "재정부담 위험이 높은 해외파견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익관점의 발상과 다름없으며 산재보험제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무전기 피격사건은 국회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국회동의를 앞두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시기에 일어나 정부가 이라크 파병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급히 축소, 은폐하려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박병옥 총장은 "사고 직후 우리 정부가 미국 국무부, 국방성 등에 공사발주자, 원청자, 하청자, 계약내용, 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지 않고 사건현장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해외파견노동자들의 진출이 계속 늘어날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할 시 산재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무전기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박문서 변호사는 "미연방노동청에 오무전기 피격노동자 4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를 미국의 산재보상 판례법인 DBA(Defense Base Act)에 의거하여 접수한 상태이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박문서 변호사는 "현재 주한 미군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향후 이라크 재건복구사업에 상당수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DBA가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기업들이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 및 이후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오무전기 피격사건보상대책위는 오무전기 피격사건 추모식을 열었으며,  이어 부상자, 사망자 유가족들은 미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성명>


정부는 이라크재건사업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부당한 피해와 보상을 책임지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에 나서라



 


미국이 지난해 5월 이라크전쟁 종전을 선언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이라크에서는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정부는 지속적인 보복공격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파병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전쟁특수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라크재건사업에의 진출이 가속화될 상황임에도 이에 따른 정부의 안전대책 부재와 파견 노동자에 대한 보호정책 미비로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때 이라크재건사업에 진출한 오무전기 노동자의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오늘로 1주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이라크 복구공사를 주도해오던 미국 기업의 몇몇 관계자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피격사건으로 부정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그 피해를 오무전기에 전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오무전기는 당시 피격사건을 겪고 미국 국방성이 발주한 이라크재건사업의 ‘송전선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미 원청사와 동업회사로부터 공사대금과 인명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격사건으로 한국의 노동자 2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이들은 낯선 땅에서 죽음과 싸워야 했던 고통의 순간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뿐 정부차원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도 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할 뿐 정당한 대가와 피해보상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조치나 행동도 취하지 않아 진정으로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책임 있는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재건사업에 참여한 우리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는 전쟁특수를 노리는 기업 간의 문제나 해당 사기업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실제 당시 이라크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라크는 안전하다는 현지조사단의 발표에 따라 정부를 믿고 이라크에 간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오무전기가 공사대금 및 보상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고 외교적 역할을 요구하였으나 발주처인 미 원청회사의 부정 등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확인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방기하였다. 물론 어떤 정부도 재외국민의 안전을 1백%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당시 파병반대 등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데에만 급급했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오무전기와 피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자 역할일 것이다.



 


미국에는 미국정부가 발주한 해외공사에 종사하다 재해를 입은 사람을 하청회사를 불문하고 보상해 주는 산재보상에 관한 법(Defense Base Act)이 있어 오무전기 사건으로 부상한 노동자들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보상이 이뤄져야 할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취업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로 산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통보만을 했을 뿐 생계수단을 박탈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진출이 늘어날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할 시 산재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제2,제3의 김선일과 오무전기 사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이 안전지대일 수 없는 이라크 재건사업에 파견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몫일 수만은 없다.


 



때문에 더 이상 우리정부의 재외국민 관리의 허술함이나 관계자들의 조직 감싸기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모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국민의 철저한 안전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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