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10.21. 조회수 2786
경제

지난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 의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특혜였음이 드러났다. 부실금융기관의 매각 주무를 담당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는 당시 소위위원 4명중 3명이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보험사 인수자격 요건이 불충분하고 매각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한화 인수에 반대했으나 공자위 사무국이 반대의견을 묵살했고, 그 결과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대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진행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으로써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의 로비의혹과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에 이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한화그룹을 대한생명의 최종인수자대상자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대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한 것이 특혜매각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의 무리한 매각 추진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는 표결처리 강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근거해 볼 때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부채비율 200%이하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2001년 말 현재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32%였다. 또한 한화그룹은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로서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었으며, 한화 파이낸스라는 또 다른 계열사의 부실 또한 심각하여 금융기관의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정부의 무리한 매각 추진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는 표결처리 강행 등도 대한생명의 매각이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공자위 사무국이 매각심사소위의 의견을 묵살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명백한 특혜이며, 정치권의 외압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공자위 사무국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행위이다. 공자위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그러므로 부실금융기관 등의 매각과정 등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업무보좌 기능에 지나지 않은 공자위 사무국이 매각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묵살하고 임의대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위법행위이다.


더욱이 재경부 산하에 설치된 공자위 사무국의 이 같은 위법행위는 담당직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공적자금의 관리와 부실금융기관 매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당시 재경부 장관과 공자위 사무국장 등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직무유기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책임추궁을 통해 명백히 그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특혜인수 의혹과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당시 재경부 장관, 공자위 사무국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행위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인수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