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8/20(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관리자
발행일 2019.08.16. 조회수 5448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공직자 과거의 재산형성을 감시하고, 미래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고 있을까요?
투명한 재산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8월 20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8월 20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혜화역)


1. <경실련>은 8월 20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 상위 30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해 발표합니다.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 2016년 이후 부동산 자산 증가액 등을 분석해 발표하고, 국회의원의 재산 고지거부 실태 등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2. 공직자는 과거의 재산형성 과정을 국민에게 소명하고, 미래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직무 범위가 넓고 그 권한이 크기 때문에 더 큰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지위를 남용한 이익 취득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 과거의 재산형성 감시와 미래의 부정 재산증식 방지라는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직자가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수 있도록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재산 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재산 변동에 대한 신고를 매년 형식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재산의 신고 기준을 실거래가 혹은 공시지가로 규정해 많은 공직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 실태를 드러냄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의 투명한 재산공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법원, 검찰, 청와대 비서실의 부동산 재산 보유현황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는 한편,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19년 8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혜화역 부근)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 재산공개 실태 분석 발표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 실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제도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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