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시리즈1]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해(海)피아)의 민간협회 취업현황 조사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4.05.12. 조회수 2194
정치

해(海)피아, 

최근 5년간 민간협회당 5명(등기임원 기준)씩 낙하산 내려가


한국선급,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 9곳에 총 47명 해(海)피아 등기임원으로 포진 -
미등기임직원도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
해양수산 관련 주요 15개 법률중 12개 민간협회에 대해 직간접적인 규정 통해 독점사업 위탁중 -
19번에 걸친 위탁·대행 관련 규정의 재개정 중 11번이 정부입법으로 재개정 -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5월 12일(오전7시 현재) 사망자 275여명, 실종자 29여명 등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의 초기 구조 대응 미숙 및 피해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 재난관리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인 요소가 상당하다. 이러한 관재의 원인은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들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은 산하·유관기관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 민간협회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작금의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주요 해양·해운 관련 민간협회와 관리·감독 기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海)피아 민간 협회 취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조사대상,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률 및 관련 주요 14개 민간협회·조합


조사대상으로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률(해운법, 어선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해운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수난구호법, 선박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15개)에 따라 각종 지원 및 감독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4개 해양·해운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사)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검수검정협회, 한국마리나항만협회, (사)한국선급,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사)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사)한국항만물류협회, (사)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운조합, 항만협회 등 14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제외)의 협회 사업 및 임원 경력을 살펴보았다.



문제 1. 해(海)피아,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조사결과, 첫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각종 이권사업들을 민간협회에게 위탁·대행 명목으로 이전하는 한편, 이들 민간기관으로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감으로써, 해(海)피아 출신 인사들이 정부로부터 위탁·대행 사업을 만들어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 해양수산 관련 15개 법률에서 12개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으로 명시된 규정을 통해 독점적 사업 위탁중


 조사대상 15개 법률을 살펴본 결과,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2곳을 제외한 12개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 규정을 통해 독점적 사업을 위탁하고 있었다. 이중 8개 법률에서는 위탁·대행 민간 협회명이 직접 명기되었고, 나머지 7개 법률에서도 간접적으로 민간 법인이나 단체, 즉 협회에게 위탁·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표1. 조사대상 15개 법률의 위탁·대행 협회 명기 사항 및 방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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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번에 걸친 위탁·대행 규정 재개정 중 11번이 정부입법으로 재개정됨


 이 같은 법률 재·개정을 통한 협회 설립 및 이권사업 위탁·대행은 직접 정부입법을 통해, 또는 국회로비를 통하여 의원입법형태로 진행되었다. 15개 법률의 19번에 걸친 해당 위탁·대행 규정의 재·개정 연혁 조사결과, 11번이 정부입법으로, 8번이 의원입법으로 진행되었다. 


 위 법률 재·개정으로 인한 조사대상 15개 법률과,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협회 2곳을 제외한 12개 민간 협회의 위탁·대행 사업 및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해양수상부 및 해양경찰청의 감독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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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등기부등본 확인가능한 민간 협회 9곳에 총 47명의 해(海)피아 출신 임원 포진


둘째, 이 같은 이권사업 위탁·대행 및 관리감독 무마를 위해 각 협회에 해(海)피아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2009.1.1.부터 최근 5년간 조사대상 민간 협회 9곳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한 해(海)피아 현황은 아래와 같이 47명에 달했다. (조사대상 14개 협회 중, 한국선급은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하여 확인 불가, 한국마리나항만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검수검정협회 4곳 등 총 5곳의 등기이사에서는 해(海)피아 출신 공무원을 찾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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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미등기임원도 다수 포진 추정, 민간 협회 5곳에 6명의 해(海)피아 출신 미등기 임직원 발견


 셋째, 위 해(海)피아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이며, 실제 해당 협회나 조합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해(海)피아 출신 근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각 협회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을 검색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5개 민간 협회에서 6명의 해(海)피아 출신 임원급 인사들이 더 나타났다. 즉, 미등기임직원을 고려하면 해(海)피아 출신 낙하산 인사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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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이 공적 산하·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협회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민간 산하·유관기관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향후 이 같은 관료 집단에 의한 유착과 그로 인해 파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취업제한기간은 퇴직 후 2년, 취업제한 내용은 퇴진 적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겸임 직업이나 교육 등을 통한 이른바 ‘경력 세탁’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협회 등 산하 또는 유관기관의 취업을 막지 못하고 있어 관료 출신의 유관기관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간과 관련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업무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안, 2년 제한 등으로 구분되며, 프랑스는 퇴직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 프랑스는 공직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공기업과 비영리법인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 각종 협회나 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확대 △취업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촉직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7인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함. 임명직의 경우 부위원장(안전행정부 차관)을 포함하여 정부 소속 공무원 4인으로 구성하며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취업 제한 건수가 2013년에는 전체 요청 310건 중 22건에 불과했고, 2012년 205건에 6건, 2011년 164건에 17건에 그침. 총 679건의 제한 요청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제한된 것은 45건에 불과해 제한율은 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퇴직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 높은 단체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록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상설의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행정기구에 예속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윤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위임·위탁 금지 및 감독 소홀·직무유기에 대한 처벌과 양벌규정 도입 등 위탁기관의 감독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위임 및 위탁에 대한 포괄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응당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업무에 대해 하급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임·위탁에 따른 일반적인 감독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휘·감독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➁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 협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사전에 감독해야했던 공무원의 책임은 전혀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와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민간협회에 검사·감독 권한을 위탁함으로써, 민간협회의 검사·감독 뿐만 아니라, 본래 정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 검사·감독 위탁을 금지하며 감독소홀에 대한 공무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위탁을 하게되더라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감독규정을 강화하며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수탁기관의 1차적인 책임과 함께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첨부]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의 민간 협회 취업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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