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5.07.14. 조회수 2497
경제





관세청은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 국민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특혜사업 평가결과의 공개는 당연한 것-


- 금융감독원은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이 있는

면세점사업 사전정보유출 의혹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


- 정부와 국회는
사업권 가치를 보다 정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도입과 투명한 재무공시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정결과는 서울지역 일반경쟁 2곳은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선정이 있기 전 관세청에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를 중단할 것과 법제도개선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면세점사업제도는 재벌기업을 위해 정부가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문제와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 문제 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관세청에서는 그대로 강행해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서울·제주지역 면세점사업자 선정시간이 발표 당일 오후 5시임에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였으며, 호텔신라 또한 발표 전 급등흐름을 보여줘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관세청에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사업자 선정결과’와 관련해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관세청은 평가결과가 공정했고, 객관적이었다면,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등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함이 옳다. 더욱이 면세점사업의 경우 점부에서 관련 매출대비 0.05%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만 받고, 막대한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후생이 감소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민의 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적 손실까지 입히며, 특혜를 주는 사업이므로, 사회적으로 평가결과와 평가위원명단 등을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평가결과의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끝이 낮지만, 서울과 부산시내 면세점 사업자 특허가 11월에서 연말사이 만료되므로, 9월 경 또다시 관련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예정이다. 현재의 면세점사업제도는 정부가 재벌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문제, 매우 낮은 수수료로 인한 국가재정손실, 면세점사업자의 불투명한 재정공시 등으로 제도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권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의 전환, 면세점사업관련 매출 및 수익 등의 투명한 공시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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