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이야기] "사회적경제, 시장의 새 판을 짜다"

관리자
발행일 2014.02.11. 조회수 813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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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1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우수기관 시상식

 

박은호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사무국장

 

최근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올바른 방향과 지속가능한 방안을 깊이있게 고민해보고자 마련한 ‘사회적경제 이야기’ 연재를 이번호를 끝으로 마무리짓는다. 지난 132월호부터 5회에 걸쳐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전남, 충북, 인천, 경기지역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활동내용과 각 지역의 좋은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연재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질적인 성장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건전한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어 1년 남짓 경과한 지금 경기도에는 145개의 인증사회적기업, 254개의 예비사회적기업, 164개의 마을기업, 419개의 일반협동조합과 37개의 사회적협동 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본원적 존재이유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결성한 경제공동체가 경제사업으로 발생한 이윤(잉여)의 대부분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경제공동체나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데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역시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고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는 일면적 목적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극대화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공공근로 정책 및 사업이 단발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비영리조직이 일자리를 만
들고 정부가 최소한의 재원을 조달하는‘사회적일자리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대안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 경제 영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확장되어왔지만, 여전히 정부정책의 최대가치는 ‘초기 사회적일자리 제공’이며, 이후에는 시장경제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살아남으라는 주문이다. 그런데 일자리지원기간이 종료되고 경제조직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수요 창출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속적인 저임금구조와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와 이직 등은 사회적경제조직 다수가 겪고있는 운영의 어려움이다.

또한 지난 1년동안 수백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현재 협동조합이 구성원간 경제결사체로서 원활한 사업준비와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수평적 동등한 권한과 민주적의사결정의 원칙하에 상생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원칙이 존중되지 않거나 사적 동업 정도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면 이를 사회적경제라 할 수 있을까?

 

금융자본주의의 폐해와 불공정한 경제구조에서, 다행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난 민선5기 국내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역경제의 대안이며, 지방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노력들이 사례와 경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한국사회에서 대안적경제모델로 정착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정비도 필요하지만, 각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가 핵심경제정책으로 설정하고 사회적경제주체들과 지역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이하 경기네트워크)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행정(경기도와 도의회), 중간지원조직, 기초지역의 사회적경제협의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로 구성되었다. 경기네트워크는 2013년에 주요활동으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태조사와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시행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성남시 41.7%로 1위

우선구매 실태조사는 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 32개와 공공기관 40개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실적을 정보공개청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초 경기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 포함 사회적경제조직 전체에서의 구매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지자체의 우선구매가 법적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도 및 기초지자체의 조례 역시 대부분 사회적기업(예비포함)에만 우선구매 조항이 한정되어 있었다.

조사결과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2012년 사회적기업우선구매 비율은 4.3%(전국 지자체 평균 1.2%)로 나타났다. 32개의 지자체 중 성남시가 41.7%로 우선구매율이 가장 높았고, 우선구매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육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부천시(7.2%), 수원시(5.8%), 남양주시(8.8%), 시흥시(7.3%), 포천시(10.6%) 등이 평균보다 높은 구매율을 나타냈다. 특히 성남시는 경기지역 지자체 전체의 사회적기업 구매비율보다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성남시가 폐기물수거처리 계약과 같은 위탁사업대상을 사회적기업과 시민들이 출자, 운영하는 시민기업(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 결과로
가된다.

 

반면에 우선구매비율이 2%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14개로 거의 절반에 다다른다. 이렇듯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관심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에서도 자치단체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난해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지자체의 우선구매 실적제출이 의무화 대상이 된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구매 외에 법적사항이 아닌 조례규정사항으로 마을기업과 일반협동 조합 우선구매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우선 구매와 관련한 제도사항은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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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5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와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에 주최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제조업 업종별간담회’ 모습

 

사회적육성법과 광역, 기초단위의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마다 당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경기네트워크는 2012년을 기준시점으로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32개 지자체 중 육성계획이 수립된 곳은 13개로 40.6%였고, 2012년의 당해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11개(34.4%)이며, 2012년 시행평가를 진행한 곳은 7개(21.9%)로 계획과 평가가 체계화된 지자체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각 지자체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시행평가 등에 의거하여, 31개 시군 중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은 14개(45%)이지만 실무인력 3인 이상 배치된 곳은 8개로 25%에 머무르고 있다. 전용판매장을 운영하는 곳도 3개 지자체에 불과하며, 일부지자체가 관내 대형판매시설에의 사회적기업제품 입점 등을 최근에 시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도 창업당사자 등에게 한정되어 있고 직접대상자가 아닌 시민대상교육을 시행하는 곳은 7개 지역뿐이었다. 그 외에 지자체들은 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사업, 사회적경제인프라사업 등에 대한 정책 설립을 고민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내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실질적 지원기능과 교육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행정의 담당자 1~2인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관리와 위탁사무 수행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능한 민간위탁의 형태가 바람직하며, 센터는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서 협력업무와 사회적경제 관심그룹들의 일상적 상담과 지원기능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대시민 교육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조직이 항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공공구매에서의 사회적경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 지역 경제조직들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 및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구매의 입찰 및 계약조건을 전면 개편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진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경제수요와 사회적경제 아이템을 연계한 바우처 개발로 사회서비스의 사회적경제 영역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내 적어도 1곳 이상의 사회적경제 제품의 홍보와 전시판매 공간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용판매장을 설치하거나 계획하는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지역내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품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필요에 의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며 사회적경제 기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검토되어야 한다. 민간에서의 기금 재원은 공공구매 매출의 일부, 사회적경제조직 수익금의 일부, 주체들의 정액출자 등을 통해 조성하며, 이 사회적경제 기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과 향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내 전문가, 활동가, 공공인적자원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행정 또는 지원조직에서 운영중인 일반 프로보노(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무보수로 변론이나 자문을 해 주는 봉사활동)는 법무, 세무, 노무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이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없음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단발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의 보완과 지역사회 내 교류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자치법규, 지원정책, 인적관계 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내 인적자원들이 이사, 운영위원 등의 역할로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적 경제, 소수의 경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원주의 협동사회경제, 성남의 주민신협, 충남 홍동의 풀무협동조합 등의 공통점은 구성원들이 오랜기간동안 협동경제(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과 결의, 시행과 수정 등을 통해 만들어 온 경제공동체라는 점이다. 자발적 민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경제조직이지만, 국가제도와 정책의 붐으로 확산되는 듯한 현재의 신설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경제 원칙과 배치되는 사적경제조직, 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지속적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비당사자도 포함된 사회적경제(협동사회경제) 관련 지역논의(협력)체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 영역 및 아이템에 대한 지역
사회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발굴해야 한다. 개인 사업아이템을 개인적 방식과 욕구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사회적경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역 공론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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