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권의 재벌 특혜 근절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7.02.09. 조회수 2504
경제

국민의당 재벌특혜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가격경쟁을 통한 면세점 사업권 선정, 별도 재무제표 공시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상임위원장 정동영)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통해, 면세점 사업과 공공공사에서의 재벌특혜 근절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관세법 개정안은 가격경쟁(경매방식)에 의한 사업자선정 방식,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를 함으로써 사업권의 특혜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당 법안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벌 면세점 특혜근절에 나서라. 
그간 시내 면세점사업은 평가기준에 따른 입찰심사, 턱없이 낮은 수수료(대기업 0.05%), 불투명한 경영성과로 인해 삼성, 롯데, SK 등의 유통재벌들이 막대한 독점이윤을 누리고 있었다. 대기업들은 면세점사업에서만 7조3천억원이 넘는 매출로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88%를 독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매출 대비 0.05%라는 턱없이 낮은 수수료만 납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혜적 선정방식은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해, 비효율적이다. 아울러 국가에서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적 성격이 있어, 최고가 가격경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특혜를 청산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히 법안을 상정시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박근혜-최순실-재벌 국정농단에서도 뇌물죄 의혹이 있을 만큼, 재벌들이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작년 12월 선정한 신규시내면세점의 경우 삼성, SK, 롯데 총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직후 계획에 없던 사업이 성급히 추진되었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도 했다. 이로 인해 뇌물죄 의혹까지 받고 있고, 특검이 수사 중에 있다. 이러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재벌 특혜적 시내면세점 제도 때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면세점 특혜를 제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 볼 예정이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다. 재벌 특혜적 제도 청산에 여야 국회가 다 같이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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