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원인규명과 처벌로 인재의 악순환 끊어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7.22. 조회수 2385
부동산

 


수해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의 원인을 국회가 철저히 조사하라
■ 부실시공 등 피해발생 유발업체와 사업 책임공무원을 처벌하라


 


19일, 소방방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주말부터 19일 현재까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25명, 실종 24명을 포함한 총 49명의 인명피해와 1,978세대 4,6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에 울주, 완도 등 모두 1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여의도역과 정발산역의 침수와 안양천 제방 붕괴로 인한 영등포구 양평동의 침수피해는 인근 지하철 공사현장의 부실시공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지면서,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에 기인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와 관련 공기업들, 그리고 정치권은 홍수량을 조절할 댐이 없어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환경운동단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수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려 깊지 못함을 지적한다.


또한 수해가 발생해 전국이 수해 복구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 상황에서도 타당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정부 스스로가 포기했던 댐건설을 다시 추진해야한다는 개발기회로 활용하려는 개발공기업들과 정부 내 개발부처, 그리고 일부 개발주의 정치인들의 배짱에 놀랍고,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수해로 인해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홍수와 도로유실 등 재난으로 인한 각종 SOC 시설물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이재민 돕기와 같은 성금 보내기나 라면박스 기부하기등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보다 값진 것이다.


또한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인재성 재난에서 원인제공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으로 복구자금을 메워주는 관행을 청산하고 원인 제공자 및 감독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다시는 부실한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수해 피해의 원인이 시민들과 환경단체에 있다거나, 댐이 없어서 건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재난의 근본대책이 아니다. 이들 주장은 수해의 책임 규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댐건설 논쟁으로 돌려서 부실한 설계 감리, 시공 및 감독 등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실공사를 인재가 아니라 천재로 둔갑시키고 부실공사자들의 책임을 숨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예정에 없던 대형 개발공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이상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재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수해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국민에게 공개하고, 책임이 있다면 연루된 관료들과 개발업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땜질식처방을 중단시키고, 금번 폭우로 인한 수해원인 조사에 직접 나서라


 


이번 집중호우로 영동고속도로는 무려 12곳에서 산사태와 토사유출이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설계기준 미흡, 부실시공 등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천재지변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과 안양천 제방의 붕괴로 인한 양평동 일대의 침수피해는, 건교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1,2위를 다투는 국내 최고의 시공능력보유 건설업체에서 발생시킨 것으로 그간 건교부의 시공능력평가 또한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이 집단 소송이 제기된 안양천 제방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은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가 지시한 예측수위에 따라 시공했을 뿐”이라며 책임의 화살을 발주자인 지하철건설본부로 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인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는 이렇다 할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조사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재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안양천 제방붕괴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지역에 발생한 도로유실 등의 수해사건에도 그대로 베어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는 당장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만 피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수해 재발방지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한 언론은 수해복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와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근거로 뇌물금액이 복구 공사비의 5~8%정도나 차지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공사비의 10%에 가까운 복구비용이 상납과 접대 등 부정한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인 부실공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부실한 시설사업의 주체인 정부에게 수해발생 원인규명을 맡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생색내기 수해복구비 예산편성과 같은 땜질식 처방을 중단시키고, 국회가 직접 금번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자체조사능력이 없다면 외부전문기관(외국 등)에 의뢰하여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야한다.


 


둘째,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부․공기업 등에게 건설사업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SOC 시설물 피해는「계획단계⇒설계단계⇒시공단계⇒유지관리단계」의 각 단계마다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SOC 시설물은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를 발주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발주기관은 어떤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라도 모두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결국에는 천재지변으로 돌려 하늘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에게 모든 비용을 전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현행 건설사업 system은 정확한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각 사업추진단계를 분리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피해발생 원인을 각 사업추진단계별로 보면, “(1)계획단계-잘못된 계획에 따른 시설물설치확정, (2)설계단계-부실설계와 부실설계감리, (3)시공단계-부실감독․감리 및 부실시공, (4)유지관리단계-불철저한 유지관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불필요한 시설물인지 여부, 부실한 설계인지 여부, 부실시공이 존재했는지 여부, 불철저한 유지관리수행 여부 등 각 단계마다 이행주체가 달랐더라면 각 주체간의 해명과정에서 원인규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라 애꿎은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건설사업계획과 사업집행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공무원과 공기업들이 건설사업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 평소 감시자역할만 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독립,전문적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아야 한다.


 


수해가 나자 그간 개발업자들을 대변해 온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댐건설 여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 더군다나 아무런 수해 원인규명 없이 폭우가 그친지 단 하루만에 쏟아져 나온 주장이라 그 의도가 사뭇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무릇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동반하게 되므로, 사업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오히려 국민들의 고통을 개발업자 이익을 위한 일거리제공으로 사용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공복인지 실로 한심할 따름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관료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대형국책사업들이 국민적합의나 철저한 검증없이 이루어져 왔음을 반증하는 것인바, 이제라도 행정관료와 정치인들이 국책사업 결정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관료와 정치로부터 독립되고 전문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하여,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사업집행을 차단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가칭)국책사업위원회에게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지워야 함은 당연하다.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사업제안(구상단계) :  

행정관료, 정치인, 개발업자 

누구나 


사업계획 :  


행정관료, 개발업자


국책사업위원회, 전문가집단


사업심의/의결 :  

행정관료, 비상설 임시위원회

국책사업위원회


사 업 집 행 :  

행정관료

건설사업관리 위탁


“엉터리 공사를 해도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아무리 부실시공을 했어도 대부분 자연재해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불안해할 필요조차 없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수해복구 뇌물비리와 관련해 한 언론에 털어놓은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수가 없었던 이유를 짐작케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입법을 통하여 사업계획과 집행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하고, 이를 통해서만이 수해로 인한 시설물피해 원인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이는 ‘위기’를 ‘위험 속에 감추어진 기회’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번 수해의 위기를 극복하고 투명한 재난복구 시스템을 갖추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해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여 수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할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5628]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