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 외면한 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관리자
발행일 2005.04.22. 조회수 2411
정치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을 시작으로 4일 연속 진행된 경실련의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이 22일 여의도 국회 앞 "입법촉구 집회"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집회는 전날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되었다. 경실련 정책실 정원철 정치입법팀장은 "행자위에서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재산공개 대상 확대나 주식 및 부동산 거래내역 공개 등 공직자윤리 강화를 위한 핵심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원철 팀장은 "이번 통과된 행자위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제도만 포함되어있고, 이 제도마저도 대상을 1급만으로 제한하고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에 대한 신탁의무자 추가 포함 여부와 신탁하한금액 설정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등 껍데기만 주식백지신탁제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행자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16개항목의 입법태도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날 조사결과를 보면 24명 행자위원 중 응답을 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하고 다른 18명의 의원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한 의원들은 재산공개대상 확대,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내역 공개 등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개정 내용에 대해 거의 모두 찬성으로 답했다.


 


정원철 팀장은 "이러한 응답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알맹이는 빠진채 졸속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의원들의 태도를 규탄했다.


 




 


박병옥 사무총장도 "여야 대표 모두 4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결과는 껍데기만 남은 개정안"이라며 "이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국회의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4일간의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을 이날 집회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될때까지 계속하여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



*집회 성명 전문 및 행자위원 입법태도 조사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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