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관리자
발행일 2004.11.17. 조회수 2336
사회

정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을 외국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하고 내국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기부양을 빌미로 경제부처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와 같은 예외적 법안들이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다.


 


첫째, 공공의료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0%, 공공의료 강화 30%)는 현 정부가 임기 내에 실현해야 할 공약으로, 내국인 진료 허용과 맞바꿀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 간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은 마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대신 공공의료를 확대해 주겠다는 듯하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0%, 공공의료 강화 30%)는 현 정부의 공약으로 임기 내에 실현해야 할 사항이지 내국인 진료 허용과 맞바꿀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둘째, 개정안은 우리사회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향후 특구 외에도 이러한 예외가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 상업적인 고가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당연히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직 공공의료체계가 갖추어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외규정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법인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 하겠다는 것은 국내 재벌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나 개인기업 형태로 되어, 이윤동기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 현재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진료, 부당허위청구, 저소득층 환자 차별진료 등이 더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선진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우는 공공의료기관이 90% 이상이고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관료적 비효율의 제거나, 일부 고급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이 90%, 환자본인부담이 54%이상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 정부에서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수준으로 공공의료가 확충된 이후 논의해야한다. 건강보험 예외 적용 및 영리의료기관 허용은 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려 보건의료의 차별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넷째, 재경부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해외 유수병원 유치, 국내의료산업 발전, 해외 원정진료 흡수 등은 이미 그 근거가 희박함이 밝혀졌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관련하여 재경부는 외국인의 생활편의도모->동북아 의료허브 구축 ->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외원정진료 흡수, 외국환자 유치 등은 이미 그 근거가 희박함이 의료계와 학계, 보건의료단체들에 의해서 수차례 반박되었고,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도 이미 지난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제정되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급의료서비스를 표방하며 의료특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설득력이 없다.



 


동북아 중심 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 유수 병원의 유치가 필요하고, 외국병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해야한다는 경제부처 중심의 이러한 움직임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면 공공의료 체계를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비춰져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평한 것이어야 하며 경기부양이나 도시개발을 위해 의료의 공공성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경제적 양극화에 이어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러한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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