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7.05.02. 조회수 2195
정치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을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5.31 지방선거 이전에 수차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운동을 벌려온 바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무부의 이 같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개정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을 표하며 반드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 이는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이 실시된 지난 4회 지방선거만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4회 지방선거의 공천헌금사범 118명 중 기초단체장 선거관련이 47명, 기초의원 선거관련이 39명으로 합계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초반 정당공천 관련한 비리가 만연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실시한 4.25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의 도의원 공천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공천헌금이 오가는 등 돈으로 공천권이 거래되는 부패선거가 재연되어 정당공천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한번 각인시킨 사례가 됐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실추된 정치환경을 개선시키는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정당화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데에서 찾고 있지만 그 동안 발생했던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각종 비리사건에 대하여 여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경실련은 공천 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지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 실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실시로 단체장 선거 및 광역의원과의 선거 담합이 강화되어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천비리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05년 정치권의 정당공천제도 도입에 대하여 경실련은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미 폐단을 예상하였고, 중앙경실련 뿐 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경실련이 공동으로 ‘공천배제’운동을 전개하였다. 현재의 한국적 상황인 지역주의 선거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정당권력 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종속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부패의 고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했을때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해 5.31지방선거와 이번 4.25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국민은 정당공천의 폐해를 경험했다.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구현한다는 취지하에 개정된 선거제도가 오히려 지방자치의 역행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아닌 공천권을 준 특정정당에게 충성하는 정치현실,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방자치,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선거문화가 아닌 돈으로 경쟁하는 정치문화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획득을 위한 당리당략에 몰입되어 있을 정치권이 17대 국회를 마감하기 전, 하나라도 올바르게 개선시키고 나가길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진정한 정당책임정치 그리고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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