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설기술용역 수주 독점, 불공정한 평가방식이 핵심 원인이다!

관리자
발행일 2023.12.22. 조회수 12676
부동산

건설기술용역 수주 독점, 불공정한 평가방식이 핵심 원인이다!


- 특혜&반칙은, 시행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시행 방법이 원인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등)


- 전관특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LH 전관영입업체 현황을 토대로 LH 발주 용역 계약(2022. 1월 ∼ 2023. 6월)에 대한 수주 독점 여부를 분석·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2021년경 LH 발주의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2021. 3. 29. 및 2021. 4. 20.)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건설기술용역 종심제사업 역시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고 있음(2021. 5. 6.)을 비판하였다. 전관영입업체에 의한 불공정한 수주 독점구조를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2023. 12. 14.자 분석결과를 2021년경의 세 차례에 걸친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 용역사업의 수주 독점은 여전히 진행중
설계용역(설계공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모두가 2023년도에 독점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주 독점이 월등히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들이 전관영입이 곧바로 수주로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 및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업체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세 가지 분석결과 모두 단 2개 업체만 입찰한 기술용역건수가 전체의 70% 이상으로서 입찰담합 징후가 여전히 강하게 의심되었다. 2023년도 또한 담합징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1> 및 <표 2>의 각 사안별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 및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업체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세 가지 분석결과 모두 단 2개 업체만 입찰한 기술용역건수가 전체의 70% 이상으로서 입찰담합 징후가 여전히 강하게 의심되었다. 2023년도 또한 담합징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1> 및 <표 2>의 각 사안별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 내부직원을 평가위원에 배제한다는 LH 혁신(?)방안은 무용지물이었다.
2021년 당시 LH 또한 전관영입업체의 수주 독점을 인지하여, 2021년 6월경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2021. 6. 2.)” 및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2021. 6. 7.)”에서 심사위원을 모두 외부인사로 선정(LH직원 배제)하겠다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실련의 2023. 12. 14.자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전관영입업체의 수주 독점 원인은 누구에 의한 평가진행이 아니라 얼마나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LH가 내부직원을 평가위원으로 배제하였더라도, 평가위원 Pool은 LH가 만들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LH의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을 조달청 등이 운용하더라도 전관특혜·반칙·불공정은 이전될 뿐이지 근절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관특혜 카르텔을 종식시켜야 한다.
대통령은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수행 주체가 누가 되더라고 전관특혜 불공정시비는 근절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하자면 전관특혜는 고착화된 부조리로서 관료들 스스로가 근절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카르텔 근절을 위한 특위구성 등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망국적 전관특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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