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휴면상태에 있는 증권집단소송제 법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839
경제

1. 12월 13일, 강철규(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김일수(고대 법학과),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박상용(연세대 경영학과), 이종훈(중앙대 총장), 임길진(KDI School),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 정광선(중앙대 경영학과), 정운찬(서울대 경제학부) (이상 가나다 순) 등 교수 345명과 고영구 등 변호사 98명은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다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은 작년 11월 법사위에 계류된 이후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휴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법사위 소속 15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국민회의 박찬주의원,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한나라당 정형근의원, 국민회의 조찬형의원, 국민회의 조홍규의원 등 5명만이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에 소신껏 찬성하였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응답을 거부하였다.


3. 443명의 교수․변호사들은 성명서에서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선정당사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재의 소송제도로 인해 극히 일부만이 소송을 내거나, 아예 소송자체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상의 헛점으로, 설사 위법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 따라서, 443명의 서명자들은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투자자 한 사람이 소송을 해도 그 결과가 해당 기업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나,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법적 권리의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회사는 불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그로인한 투자자 전원의 손실을 배상해주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길 꺼려하는 집단은 “지금까지 각종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증권시장의 교란자들이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이 감소될 것을 두려워한 재벌그룹 총수 일가족 및 대주주 등”이라며 비난하였다.


5. 그러나,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증권분야 중에서도 분식회계와 부실공시에 한정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위법행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 현재 제안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증권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후, 미비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6.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이 이번 국회 회기중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15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폐기된다. 따라서, 서명자들은 “법사위의원들은 2000년 총선을 앞둔 15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총선을 맞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끝.


▣ 별첨자료 : 공동성명서 및 서명자 전원명단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CCEJ  / 인터넷 홈페이지
www.ccej.or.kr
                         go PSPD                    www.pspd.org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교수․변호사 공동성명

1. 개혁입법의 하나로 거론되던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이 좌절될 것이 우려된다. 작년 11월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입법 제안되어 법사위에 계류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휴면상태에 있으며, 의원들은 재계의 눈치를 보며 입법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15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폐기된다는 점이다.


2. 증권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대다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선정당사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재의 소송제도로 인해 극히 일부만이 소송을 내거나, 아예 소송자체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시세조종이나 분식회계에 가담하는 시장교란자들은 이러한 제도상의 헛점을 십분 활용하여 설사 위법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대전자 주가조작이며, 미래와 사람의 사기공시이다. 그러나,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투자자 한 사람이 소송을 해도 그 결과가 해당 기업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나,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법적 권리의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식회계나 시세조종에 가담한 불법행위자들에게는 발각될 경우 그로 인한 투자자 전원의 손실을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증권시장과 증권관련 회사의 운용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될 것임은 물론 건전한 자본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 될 것이다.   


3.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길 꺼려하는 집단은, 지금까지 각종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증권시장의 교란자들이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이 감소될 것을 두려워한 재벌그룹 총수 일가족 및 대주주 등이다. 투자자에게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이야말로 상장기업이나 작전세력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법사위원들은 2000년 총선을 앞둔 15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총선을 맞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다만 현행법안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분식회계 및 부실공시에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입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선 현재 제안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증권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5. 따라서, 우리 교수, 변호사 일동은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해나가고, 일단 제안되어 계류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이라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12월 13일


        교수․변호사 일동



※ 서명자(가나다순)


< 교수 >


강경근(숭실대 법학과), 강남훈(한신대 경제학부), 강명구(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명구(아주대 경제학과), 강명헌(단국대 경제학과), 강신준(동아대 경제학과), 강인순(경남대 사회학과), 강인재(전북대), 강준구(고려대 경영학과), 강철규(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강호진(고려대 경영학과), 강효석(한국외대 경영학과), 곽세영(청주대 경영학과), 곽차섭(부산대 사학과), 구본일(연세대 경영학과), 구석모(세종대 경제학과), 구재운(전남대 경영학부), 구정모(강원대 경제학과), 권광식(방송대 경제학과), 권만우(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권석균(한국외대 경영학과), 권용우(성신여대 지리학과), 기영성(목원대 행정정보학과), 김경수(성균관대 경제학과), 김경수(전남대 경영학부), 김광요(한국외대 독일어과), 김광우(전남대 경제학부), 김규원(경북대 사회학과), 김균(고려대 경제학과), 김기원(방송대 경제학과), 김기윤(광운대 경영학과), 김길생(단국대), 김덕현(경상대 사회교육학부), 김도형(광운대 경영학과), 김동원(수원대 경제학과), 김명석(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김명철(성공회대 컴퓨터정보학과), 김명학(상지대 경영학과), 김명환(성공회대 영어과), 김민녕(한국외대 무역학과), 김범진(상지대 경영학과), 김상기(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김상호(호남대 국제통상학과), 김서중(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김석준(부산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김석진(경북대 경영학부), 김선봉(신흥대 경영학과), 김성민(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김세현(상지대 자원공학과), 김순태(방송대 법학과), 김승욱(중앙대 경제학과), 김승운(전북대 경영학부), 김승탁(상지대 경영학과), 김승현(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김애실(한국외대 경제학과), 김언수(고려대 경영학과), 김영규(고려대 무역학과), 김영범(대구대 사회학과), 김영세(연세대 경제학과), 김오우(동국대 경영학과), 김용관(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용민(한국외대 정치외교), 김웅진(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김의수(전북대 철학과), 김익수(고려대 경영학과), 김인수(고려대 경영학과), 김인호(상지대 관광경영학과), 김일수(고대 법학과), 김장호(숙대 경제학과), 김재욱(고려대 경영학과), 김재훈(대구대 경제학과), 김정동(연세대 경영학과), 김정훈(호원대 경제학과), 김종성(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주택(상지대 회계학과), 김준(상지대 경제학과), 김준기(연세대 국제대학원),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김진석(건국대 수의학부), 김진식(울산대 불문학과), 김진업(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김진욱(건국대 경제학과), 김진형(단국대 경제무역학부), 김차두(경성대 경제학과), 김찬오(서울산업대), 김창남(성공회대학 신문방송학과), 김철응(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김태룡(상지대 행정학과), 김태환(서울대), 김호범(부산대 경제학과), 김호연(성균관대 경제학과), 김호중(건국대 경영학과), 김홍기(한남대 경영학부), 나성린(한양대 경제학부), 남기호(대전산업대 경제학과), 남상구(고려대 경영학과), 남상우(KDI School), 남지대(서원대 역사교육과), 남춘호(전북대 정치사회학부),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노형규(방송대), 류기철(충북대 경제학과), 마재신(단국대 경제무역학부), 명창식(상지대 국제통상학과), 문병근(부산대 경제학과), 문정숙(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박거용(상명대 영어교육학과), 박경(목원대 경제학과), 박경서(고려대 경영학과), 박경석(전남대 경영학부), 박경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박광태(고려대 경영학과), 박기영(전주공전대 정보통신학과), 박길상(상지대 국제통상학과), 박노영(충남대 사회학과), 박덕제(방송대 경제학과), 박대규(상지대 경영학과), 박덕준(가톨릭대 중문학과), 박동률(한국외대 무역학과), 박동운(단국대 경제무역학부), 박만석(전남대 경영학부), 박명섭(고려대 경영학과), 박상용(연세대 경영학과), 박상환(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박성복(대구대 지역사회개발학과), 박성수(전남대 경영학부), 박수영(한국외대 헝가리학과), 박수완(상지대 관광경영학과), 박순식(대구효성가톨릭대 경영학과), 박양식(경주대 법학과), 박영구(부산외대 경제학과), 박영석(서강대 경영학과), 박재우(한국외대 중국어학과), 박정수(충북대 경제학과), 박종원(고려대 경영학과), 박주영(전북대 경영학부), 박주용(한국해양대 해양시스템공학부), 박진우(한국외대 무역학과), 박찬수(고려대 경영학과), 박태식(전북대 경제학부), 박해근(계명대 회계학과), 박헌주(KDI국제정책대학원), 배길수(고려대 경영학과), 배동인(강원대 사회학과), 백경환(성균관대 경제학과), 백도명(서울대 보건학과), 백승남(조선대 금속공학과), 백창재(가톨릭대 국제학부), 변재권(전북대 무역학과), 봉현철(전북대 경영학부), 서경전(원광대 원불교학과), 서관모(충북대 사회학과), 서길수(연세대 경영학과), 서용무(고려대 경영학과), 서윤석(전북대 동양어문학부), 서정석(상지대 경제학과), 석현호(성균관대 사회학과), 성별남(연세대 경제학과), 성삼경(고려대 경영학과), 손기형(전남대 경영학부), 손명환(충남대 경제학과), 손병암(강원대 경제학과), 손성국(연세대 경영학과), 손현숙(신라대 역사교육과), 송기호(경상대 경제학과), 송운석(단국대 사회과학부), 송의영(서강대 경제학과), 송주명(한신대 국제사회학부), 신경구(전남대 영문과), 신도철(숙대 경제학과), 신윤도(상지대 국제통상학과), 신인수(상지대 국제통상학과), 심상완(서울대), 신희권(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안경식(동아대 교육학과), 안관영(상지대 경영학과), 안덕근(KDI국제정책대학원), 안병우(한신대 국사학과), 안영진(단국대 경영학부), 안중환(부산대 기계공학부), 양규혁(전북대 경영학부), 양재열(전남대 경영학부), 양종관(남서울대 경영학과), 양준모(부산대 경제학과),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엄영호(연세대 경영학과), 여홍상(고려대 영문학과), 오성준(강원대 경제학과), 오세열(성신여대 경영학과), 오영수(경북대 사회교육학부), 오정섭(신라대 영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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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 최창선(상지대 회계학과), 최현섭(강원대 사회교육학부), 최현철(고려대 신문방송학과), 하성규(중앙대 도시계획과), 하영원(서강대 경영학과),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한경수(상지대 경영학과), 한상문(KDI School), 한석태(청주대 행정학과), 한재민(고려대 경영학과), 함시창(상명대 경제학과), 홍광희(상지대 관광경영학과), 홍덕기(전남대 경제학부), 홍덕률(대구대 사회학과), 홍성찬(연세대 경제학과), 홍성훈(전북대 경제학부), 황규선(부산대 경제학과), 황신준(상지대 경제학과), 황재선(한림정보산업대 호텔경영학과), 황종인(한국외대 독일어과), 황호영(전북대 경영학부), David  Lumsdaine(KDI School)


< 변호사 > 


강기탁, 강신하, 강용석, 강재현, 고연금, 고영구, 고태관, 권혁근, 김귀덕, 김기덕, 김기일,
김기중, 김남근, 김도형, 김도형, 김동구, 김동균, 김병문, 김석연, 김선수, 김성식, 김승교,
김외숙, 김용채, 김원일, 김인만, 김제완, 김주영, 김진,   김진욱, 김춘식, 김칠준, 김한주,
남궁평, 남상철, 라종훈, 문광명, 문덕현, 문재인, 문한성, 박성호, 박승옥, 박영립, 박원순,
박인구, 박주현, 박찬운, 박혁묵, 배금자, 백승헌, 변윤석, 선병주, 성상희, 손광운, 송두환,
송창현, 심재환, 안병용, 안상운, 안영도, 안중민, 오세훈, 유욱,   윤민구, 윤인섭, 이건행,
이경우, 이기영, 이덕우, 이민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연, 이용우, 이용철, 이정택, 이찬진,
임재연, 임재철, 장주영, 전극수, 정연순, 정재성, 정주식, 정훈탁, 조성제, 조우래, 조정래,
차병직, 차정인, 차지훈, 최성주, 최영동, 최원식, 최일숙, 최재천, 표재진,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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