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의원 징계청원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2.11.14. 조회수 2522
정치

     1. 국회는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법 제115조(윤리심사 및 징계)에 의거, 관련 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징계청원서를 국회의장과 국회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대리투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서



1. 요 지


 -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음



 -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징계를 청원함



2. 주요 내용


 - 지난 7,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무효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는 이의 재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를 열었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시비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말함



 -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오전 10시 50분경 본회의장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이석한 상태에서 김 의원을 대신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이 김 의원 자리의 전자투표기에 손을 갖다대다 국회 여직원의 제지를 받음



 - 그러나 박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부인으로 일관함. 대리투표한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그는 "절대 그런 적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말라"며 거듭 부인했으며, 국회 의사국 기록을 통해 불출석한 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함



 -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오전 11시 10분경 본회의장에서 임인배 의원이 자리를 떴는데도 대리투표해 변리사법 개정안 등 서너건의 법률안 투표결과에 임  의원이 참가해 찬성한 것으로 표시됨



 - 위 두 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제1항에 위배된 것이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조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와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임



3. 결 론


 - 따라서 <경실련>은 위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법 제115조(윤리심사 및 징계)에 의거, 관련 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청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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