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개정안 폐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8.12.08. 조회수 1763
사회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3일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조사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인질병정보 제공은 민영보험사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바 있고,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관부처의 정보제공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제(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오늘(5일) 법제처 및 차관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9일 국무회의에 상정예정 등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12월 8일(월) 오전11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인과 환자의 입장에서 개인질병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권침해를 무릅쓰고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려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보험사가 꾸준히 요구해온 개인질병정보제공이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민영화의 중요한 지점이 되며, 제 시민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저지할 것임을 밝힐 것입니다. 


또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보험사들에게 온갖 규제를 완화하여 특혜를 제공함으로서 금융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금융 분야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자회견과 함께 지난 11월 말 진행한 개인질병정보와 보험업법개정에 대한 국민의견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의 성장’을 위해 개인질병정보 제공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함으로서, 재벌민영보험사의 팽창을 키워, 결국은 전국민건강보험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악법인 보험업법 폐기를 촉구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08년 12월 8일(월) 오전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앞 
 ○ 주최 : 건강연대
 ○ 진행 : 강창구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1. 기자회견 취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2. 발언   
  1) 개인질병정보 보호의 중요성 (임석영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2) 개인질병정보에 관한 국민의견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인질병정보 보호 의무 (손대규 참여연대)   
  4) 의료민영화 악법-보험업법 개정과 민간보험사의 이해
  (홍명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3. 연대발언 : 국제금융위기와 보험업법 개정 (금융노조)               
4. 기자회견문 발표
5. 입장 전달


* 기자회견장 주변에 개인질병정보 관련 국민의식조사결과 홍보판 배치


*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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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보험사를 위해 질병정보 제공하는 반 인권적 보험업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3일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조사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 5일 법제처 및 차관회의를 거쳐 내일(9일) 국무회의에 개정안 상정 등 수순을 밟고 있다.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개인질병정보 제공은 민영보험사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개인질병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에 앞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권리이다!


개인질병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싶을 정도의 민감한 사항으로 다른 정보와 달리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 이러한 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제공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지금도 주변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마멸에 이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보험사의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통계적 활용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민영보험사는 전국민을 보험사기꾼으로 내몰면서, 보험계약자 보호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가 연간 2조2천억원에 이르며, 보험사기 추정규모의 9.2%, 보험사기 혐의자 3만명 만을 적발하고 있으며,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질병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약 10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시장규모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사기 추정규모라니 민영의료보험이 앓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만 시켜놓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지급요건으로 지급거절을 하다가, 툭하면 보험사기로 걸어 법적 소송으로 협박하던 것이 그동안의 보험업계의 모습이었다. 보험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을 반성하고 자기개혁 방안을 내 놓는 것이 순서일 것인데 오히려 국민을 사기꾼으로 내몰고 협박하는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재벌민영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다. 과거에는 보험사의 보험료율 산출과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재벌민영보험사의 이익추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벌민영보험사의 숙원인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시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금융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기관인 검경에만 제공한다는 단서를 붙이면서, 개인정보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민영보험회사의 정보접근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대상자의 범위가 3년간 180일 이상 입원한 환자나 5000만 원 이상 보험 액수 청구 환자 등 모든 중증질환자가 해당되며, 보험사기혐의점수․보험사기 혐의병원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이해를 정부가 대변하고 있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국민경제살리기는 ‘부실한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악법인 보험업법 폐기이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며(08년 정기국회 정부 중점추진 77법안-국무총리실), 최근 금융위원장도 ‘보험 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 세계 1위 보험회사인 AIG와 세계 5위의 보험기업 ING는 도산위험으로 각 정부로부터 구제금융 수혈을 받고 있고, 2008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외국 유가증권 손실액만 2조여원 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금융위기는 시장주의의 파산’이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미국 금융위기는 시스템의 실패’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 세계가 시장논리에 의해 비정상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적영역에서 관리와 규제를 통한 금융정상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유독 우리 정부만이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영의료보험은 성장만 있었지 합리적 규제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정부는 즉각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민영보험이 서민층을 볼모로 재벌보험회사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질병정보제공이 민영보험사의 팽창을 키우는 민간보험 활성화의 핵심정책이며, 결국은 전국민건강보험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또한 국민과 소비자의 이익에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악법-보험업법 폐지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밝힌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정책기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적인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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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조사 실시


개인의 질병정보 열람에 대한 국민의견은?


- 개인질병 정보에 대한 민감도 높아
- 국민의 88.9%가 개인질병정보는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
- 국민의 79.0%가 개인 질병정보의 “타인열람 반대”
-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허용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의견이 찬성의 2배 수준


1. 지난 11월 3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질병정보 접근 허용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사회보험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 행동하는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보험업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접수한바 있다. 또한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보험업법을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 ‘개인질병정보 열람’의 당사자인 국민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건강연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인 질병정보에 대한 민감도, 열람 허용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OLCOM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3일 실시했다.


3.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국민들이(88.9%) 개인질병정보는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 본인의 허락 없이 질병정보를 타인이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79.0%) ▲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21.5%) 보다 반대(53.9%) 의견이 2배 이상 되었다. (첨부자료 참조)


4. 이번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 우리 국민들은 개인질병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관한 정보가 이용되는 것에 적극반대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정보제공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민영보험사의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5. 설문조사결과를 두고 「건강연대」는 보험사기조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민영보험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연대」는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성장’을 위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보험업법 개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다시 추진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설문조사결과 및 설문지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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