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공정위 고발의 대한항공 반론보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9.09.24. 조회수 2131
사회

경실련은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공정위 고발과 관련한 대한항공의 반론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경실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다시 주장합니다.
 
1. 마일리지는 경제적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너스라는 주장에 대해
 
1)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실제 항공권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제휴마일리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더욱이 소비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포기하거나 추가의 연회비를 부담하고 대신 항공마일리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소비자입장에서도 무상으로 받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항공마일리지가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판결한 바 있습니다.


○ 항공마일리지는 이미 여러 형태의 사법기구 및 준사법기구로부터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무상서비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마일리지 상속청구에 대한 건’조정결정, 2007.7. 공정거래위원회 2003약제0085‘(주)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회원안내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심결, 서울지방법원 2006.12.7 선고 2006가합5869, 서울고등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2. 보너스좌석 사용제한 약관조항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제휴마일리지는 한도 없이 발행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보너스좌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너스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존 탑승마일리지만 발행한다면 상기 약관조항은 적법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항공이 자사고객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소비자에게도 한도 없이 제휴마일리지를 발행하고 있어,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가 무한정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응하는 보너스좌석 공급증가 약속 없이 기존처럼 보너스좌석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2) 제휴사가 특정 소비자에게 보너스 좌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항공사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항공사는 이 금원을 해당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 특정소비자에게 보너스좌석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면 이 금원은 특정소비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대한항공은 해당약관을 들어 특정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보너스좌석의 제공을 거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약관규제법상 부당한 약관조항에 해당합니다.


 


3. 다른 항공사의 소멸시효는 적립 시부터 3년 혹은 20개월이라는 주장에 대해
 
1)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노스웨스트항공, 싱가폴항공, 에어프랑스항공의 소멸시효가 적립 시부터 3년 혹은 20개월이라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① 노스웨스트 항공의 마일리지 관련 약관조항








노스웨스트 월드퍽스 마일리지는 만료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월드퍽스 프로그램의 일반적 약관에 따라 노스웨스트 항공은 언제든지 사전 고지 없이 만료 제한 부과 등 월드퍽스 프로그램을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3년 연속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은 월드퍽스 회원 구좌는 해지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취소됩니다.


링크 → http://www.nwa.com/asia/kr/worldperks/memrules/general.html


○ 노스웨스트항공 월드퍽스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없으며, 다만 3년간 아무런 적립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계정을 취소합니다.


② 싱가폴 항공의 마일리지 관련 약관조항







 크리스플라이어 마일은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 받아보기를 선택하신 경우 본인의 계정내역서에 고지될 것입니다. 만료예정인 마일리지를 한 번의 거래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www.singaporeair.com/saa/ko_KR/content/krisflyer/customerservice/faq/kf_member.jsp


○ 싱가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프로그램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이며 만료예정인 마일리지는 한번 사용으로 연장됩니다.


③ 에어프랑스 마일리지 관련 약관조항







 플라잉 블루 회원으로서 보너스 마일 유효 기간을 연장하시려면 최소한 36개월에 한 번은 에어 프랑스, KLM, 에어 유로파, 케냐 항공, 에어 칼린 또는 스카이팀 항공사를 이용하여 여행하십시오.


링크 → http://www.airfrance.co.kr/KR/ko/local/voyageurfrequent/flyingblue/fblue_gagner.htm?BV_SessionID=@@@@0826943420.1228360756@@@@&BV_EngineID=ccceadeflfdeefdcefecekedgfndgfi.0#6



2) 대한항공은 주요 항공사들이 명백히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대해 사실까지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자사의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 누구나 인터넷 클릭만으로 주요 외국항공사들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은 대한항공의 고객뿐 아니라 언론을 접하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4. 대한항공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1) 경쟁사인 아시아나 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영화, 온라인쇼핑몰, 음식점, 이동통신, 등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였으나, 대한항공은 자사 계열사만의 일부 서비스를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일만 확대하였습니다.


○ 아시아나 항공사는 항공서비스이외에 17개 제휴사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자유로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항공이 확대하였다는 호텔 및 조식서비스는 제주에 존재하는 자사계열사인 KAL호텔과 해외 특정지역의 호텔에만 해당하며, 렌트카도 자사 계열사인 한진 렌터카에만 국한되어 보편적 서비스라 할 수 없습니다.


○ 오래전부터 항공마일리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의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최근의 항공마일리지 지급률이 71%라는 대한항공의 주장은 지급률의 개념을 호도하여 소비자 및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대한항공의  지급률 계산방식대로 라면 마일리지  지급률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지급률의 개념은 대한항공이 발행한 총 마일리지 중에서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한 마일리지의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률은 특정기간에 발행마일리지 대비 지급마일리지로 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 1985년 이래 대한항공이 발행한 마일리지보다 항상 적은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마일리지 지급 량은 이와 비례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여전히 미지급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71%라는 허수를 내세워 마치 지급률이 개선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3) 20년 이상 항공마일리지 지급률이 30%대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지급률은 10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 대한항공이 매년 지급하지 않은 항공마일리지는 27년간이나 누적되어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이런 미지급된 마일리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지급률이 매년 발행규모 대비 1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 27년간 마일리지 지급률이 형편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급률이 71%로 향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5.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1) 국내 중소항공사나 외국 항공사가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대항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대한항공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대한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대한항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2월에 발간한 ‘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에 따르면,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위주의 복점구조이고 특히, 국제선은 많은 구간에서 대한항공이 단독 운항합니다.


○ 국내여객운송점유율 : 대한항공(62%), 아시아나(31.5%)
   국제여객운송점유율 : 대한항공(36.5%), 아시아나 (23.2%)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제1항, 2항, 5항에 의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해당합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법률 소관부처인 공정위나 법원이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대한항공이 한도 없이 항공마일리지를 발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너스좌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 자간에 경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보너스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합니다.


○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보너스항공권의 지급에 의한 항공운송서비스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를 하는 것이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동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엄연히 존재하는 항공마일리지 소비자피해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개선하기를 엄중히 요청합니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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