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소비자 피해액의 12%에 불과

관리자
발행일 2010.10.19. 조회수 2060
경제

담합 소비자 피해 추정액 11조 4,603억원, 과징금은 1조 3,739억원으로 12%에 불과


- 총 79건 담합사건 중 검찰 고발은 15건에 그쳐
- 30대 기업집단 중 20개 기업집단 55개 계열사가 담합 연루
- 담합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9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여 심의‧의결한 기업 담합 사건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지난 5년간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관련된 공정위 의결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그동안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건은 총 79건이며,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조 3,73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관련매출액(담합 사업자가 법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의 매출액)은 76조 4,0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LPG, 소주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종에 걸쳐 담합이 이루어졌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업종의 상위권 업체들이 대부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광범위한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담합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과징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에 가담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피해 추산액 산정기준(OECD는 회원국 Survey 결과 카르텔로 인한 피해액을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으로 지난 5년간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을 산정한 결과 11조 4,603억(15% 적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들이 담합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소비자 피해 추정액과 비교했을 때 12%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이 미미해 과징금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결과 총 79건의 담합 사건 중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5건에 불과하였으며, 담합에 가담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은 4건(1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총액 기준 30대 기업집단(2010년 4월 현재, 공기업 제외)이 담합에 연루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개 기업집단이 한차례 이상 담합에 가담했으며, 담합에 가담한 계열사 수는 55개(중복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경우도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기업집단이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1조 230억원으로 전체 담합사건 과징금의 75%,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7조 5,042억원으로 전체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65%에 이르면서 담합사건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지만 담합이 적발된 기업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으며 검찰 고발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솜방망이 제재’가 기업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적발되었을 때의 손실이 크다는 점을 기업들로 하여금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담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경실련은 ▲과징금 상한 상향조정 ▲과징금이 조정과정에서 공정위의 재량에 따라 대폭 축소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징금의 범위를 기계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위의 판단으로 과징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담합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증권관련 분야로 제한된 집단소송제를 담합 등 공정거래법까지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담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근절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 첨부 : 기업담합 현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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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 현황 분석 결과
(2006년~2010년 7월 현재)


1. 분석 취지


○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업종을 포함하여 각 분야에서의 담합 사건이 여전히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담합은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불공정거래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경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까지를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카르텔을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임.


○ 이에 경실련에서는 담합사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담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정위가 심의‧의결한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사건 관련 의결서를 취합, 분석하였음.


2. 분석 결과


○ 지난 5년간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건은 총 79건이며,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조 3,739억원으로 나타남. 또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관련매출액(담합 사업자가 법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의 매출액)은 76조 4,0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LPG, 소주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종에 걸쳐 담합이 이루어졌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업종의 상위권 업체들이 대부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광범위한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담합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과징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에 가담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피해 추산액 산정기준(OECD는 회원국 Survey 결과 카르텔로 인한 피해액을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으로 지난 5년간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을 산정한 결과 11조 4,603억(15% 적용)으로 나타남. 하지만 기업들이 담합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소비자 피해 추정액과 비교했을 때 12%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이 미미해 과징금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실련 조사결과 총 79건의 담합 사건 중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5건에 불과하였으며, 담합에 가담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은 4건(11명)에 그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자산총액 기준 30대 기업집단(2010년 4월 현재, 공기업 제외)이 담합에 연루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개 기업집단이 한차례 이상 담합에 가담했으며, 담합에 가담한 계열사 수는 55개(중복제외)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기업집단의 경우도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이들 기업집단이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1조 230억원으로 전체 담합사건 과징금의 75%,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7조 5,042억원으로 전체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65%에 이르면서 담합사건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3. 시사점 및 개선 방향


1) 조사결과의 시사점


○ 지난 5년간 기업 담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지만 담합이 적발된 기업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으며, 검찰 고발도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솜방망이 제재’가 기업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적발되었을 때의 손실이 크다는 점을 기업들로 하여금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여야 함. 또한 담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핵심적으로 요구됨.


2) 개선방향


①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 강화


○ 먼저 현행법상 관련매출액의 최대 10%로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미국의 경우는 상거래 총규모의 20%, EU는 세계 매출액의 10%, 독일은 제재금을 1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과징금 상한 상향조정 뿐만 아니라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재량에 따라 과징금이 대폭 축소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함. 현행 제도는 먼저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이어서 의무적 조정‧임의적 조정단계를 거쳐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조정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해당 업종의 불황, 정부의 행정지도의 영향 등의 사유로 최종 부과 과징금이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최종 부과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징금의 범위를 기계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위의 판단으로 과징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담합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함. 이번 조사결과 한 총 79건의 담합 사건 중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5건에 불과하였으며, 담합에 가담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은 4건(1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주어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담합에 대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감시기능을 발휘하여 확실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③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제도화


○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소송비용, 피해금액 산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담합으로 인한 소액의 다수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증권관련 분야로 제한된 집단소송제를 담합 등 공정거래법까지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담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근절해야 함.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 외에 징벌적 성격의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을 통한 기대수익보다 적발되었을 때의 기대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게 해야 함.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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