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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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11.06. 조회수 795
칼럼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


 


임 을 출(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I. 개성공단의 가치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되었다. 지난 4월 북한측이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내린 이후 9월 16일 166일 만에 재가동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이제 발전적 정상화를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향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전망하면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개성공단은 완전 폐쇄의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극적 회생을 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개성공단의 끈질긴 생존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군사,경제, 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단순화해서 보면 결국 국제사회는 물론 남북한 당국, 기업, 국민 모두 이념차이, 이해관계 등을 떠나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그나마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 모델은 남측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생산한 제품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북측은 인력과 토지를 투자하여 인건비와 기술이전 등의 혜택을 보게 되는 상생 협력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민족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반인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의 초보적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성공모델으로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물론 개성공단은 반세기 넘게 분단된 두 상이한 체제가 다시 합치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실험을 하는 곳이라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들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개성공단 발전경로와 성과를 고찰해 보면 조심스런 낙관도 가능하다. 개성공단은 외견상으로 저렴한 공장부지가와 저렴한 노임 등 지구상 가장 경쟁력 있는 공단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면에는 비효율적인 3통 문제 및 인사자율권부재로 인한 개개인이 업무능력 함양 및 생산성 향상의 한계 등 개선되어야할 사항도 가진 양면성을 가진 그러나 잠재력 있는 공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초보적 남북통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공단내 남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인프라협력, 법제도협력, 초기단계의 생활공동체 형성, 노무협력, 기술협력 등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성공단 사업을 통한 경협 활성화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남한 경제에도 본격적인 대륙 진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공간’과 ‘성장 엔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투자, 생산 및 고용 현황(개성공단 폐쇄 이전 기준)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 남북간의 유일한 경제협력프로젝트였다. 개성공단에는 남한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의 여러 기업들이 진출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노력을 전개해왔다. 개성공단은 남한 기업이 대규모 북한 인력을 고용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측이 상당히 넒은 군사 지역을 남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의 장소로 개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학습하고, 대외개방의 노하우를 습득해왔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국 인력이 남한 기업에 고용되고, 남측 기업인들의 지도를 받아 일하게 되는 점이 체제유지에 어떤 부작용을 미칠지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쏟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남한 기업이 2004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해 2013년 4월 초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 전까지 123개 기업이 북한 근로자 5만3500여명을 채용해 생산활동을 해왔다. 남한 기업들은 섬유업종이 72개사(58.5%)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기계금속업종 23개사(18.7%), 전기전자 13개사(10.6%), 화학업종 9개사(7.3%)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1>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업종별 현황


그림1.JPG  


 


섬유업종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제품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반면, 기계금속업종 기업은 기술집약형과 노동집약형이 결합된 생산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80%이상은 중소기업들로서 임가공을 주로 하는 공장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에 따른 남북관계의 악화 및 국제사회와 남한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25,647만 달러에서 2010년 32,332만 달러로 6,685만 달러(26.1%)가 증가한데 이어 2011년에도 7,853만 달러(25.3%) 증가한 40,185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1~11월에만도 43,308만 달러어치를 생산했다.


 



<그림-2>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 및 생산액 현황


(만 달러, 개) 자료: 통일부


 


[표-1] 개성공업지구의 연도별 발전과정


 







































개성공업지구 연도별 변화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가동기업(개)


30


65


93


117


121


123


근로자 수(명)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8,242


생산액(백만달러)


89


185


251


256


323


262


 


남한 입주기업들이 채용한 북한 근로자는 2013년 4월 기준으로 53,500명이었다. 2009년부터 북한 근로자 공급은 매월 4∼500명씩 꾸준히 이뤄져왔다. 북한 근로자의 학력, 연령 등은 아래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고졸이 81.9%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대졸 9.6%, 전문학교 8.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남자 41.2세, 여자 35.3세로서 이전에 비해 약간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72%를 넘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업종에 종사하는 북한 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64%,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14%를 각각 차지하면서 전체의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표-2] 북측 근로자의 학력/연령/성별 현황


 






































학력분포(%)


평균연령(세)


연령대별(%)


성별(%)


대졸


전문


학교


고졸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9.6


8.5


81.9


36.7


41.2


35.3


0.9


23.6


33.2


35.0


7.3


27.9


72.1



 


북측 근로자 공급은 2009년부터 매월 4~500명씩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2012년 1/4분기중 북측 근로자는 1,236명 증가 (1,729명 공급 - 493명 퇴사)하였다. 퇴사 주요 원인은 질병, 가사, 학업, 업무부적응 교체(기업측 요구 포함)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1]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변화 추이


그림3.JPG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학력은 고졸이 82%로 가장 많고, 대졸과 전문대졸 출신도 각각 9.6%, 8.5%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연령은 36.7세이며, 이 가운데 여성 연령이연 35.3세로 남성의 41.2세보다 낮은 편이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3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33.2%, 20대 23.6%, 50대도 7.3%에 이른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72.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3]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학력분포/평균연령/성별비율 등






































학력분포(%)


평균연령(세)


연령대별(%)


성별(%)


대졸


전문


학교


고졸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9.6


8.5


81.9


36.7


41.2


35.3


0.9


23.6


33.2


35.0


7.3


27.9


72.1


 


1/4분기 근로자 1인당 연장근무 시간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표-4]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연장근무 시간


< 1인당 주평균 초과‧휴일 근무시간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도 1/4분기


연장근무


(시간)


7.2


8.1


7.6


7.8


9.8


11.3


13.4


 


연장근무 시간 증가 등에 따라 1인당 월평균 보수도 증가하였다. 올해 1/4 분기의 경우 127달러까지 증가하였다. 1인당 월평균 보수는 기본급+성과급+각종 수당+사회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표-5]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도 1/4분기


금액($)


68.1


71.0


74.1


80.3


93.7


109.3


127.1


 


III. ‘8.14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합의’의 내용과 의미


 


남북은 무수한 난관을 극복하고 8월 14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이하 ‘8·14 합의’로 약칭)를 이끌어냈다. 이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당국간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할 점은 남북한이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점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도 설치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개성공단 내에 남북이 각각 설치하게 될 사무처는 전화, 팩스 , 직접 접촉 등을 통해 ▲ 공동위 및 분과위 운영의 지원 ▲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당국간 연락업무 ▲ 공동위가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처 설치는 개성공단에 남북 당국간 상설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은 그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현안들을 하나씩 합의해왔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 실무회담과 이어 구성된 남북 당국간 상설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의 회의의 결과이다. 이는 기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민간기구로서 협의에 한계를 지녔던 데 반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 문제 발생 시 당국이 직접 만나 협의할 수 있는 틀로 작용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공동위원회는 분기 별로 1년에 4회 회의를 갖는다. 특히,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등 산하 분과위에서 각 분야별로 협의하고, 사무처 설치로 개성공단 당국간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논리적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남북 당국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남북공동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지만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와 발전적 정상화 여부는 앞으로 구성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합의서는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책과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한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합의서는 큰 틀에서의 원칙적 합의일 뿐, 민감한 현안의 세부적으로 협의는 공동위에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공동위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남측 인원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은 물론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우선 공동위에서의 합의에 따라 까다로운 통행절차를 간소화해 전자출입체계(RFID)를 통한 1일 상시통행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통관절차도 기존 전수검사에서 50% 선별검사로 완화되고, 인터넷. 휴대전화기 사용도 북측이 동의함에 따라 협의를 거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일 단위 상시통행, 통관절차 간소화, 인터넷.핸드폰 사용 등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필수사항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각종 제도 개선>


 


또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다룰 상사중재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이는 각종 분쟁을 다루는 기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투자자산 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 12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재확인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점을 명시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로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를 설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 발생 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상사분쟁 문제와 노무, 세무, 임금, 보험, 환경보호 등 관리운영을 남북 당국 간 협의.해결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선례로, 북측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2013년 세금 면제, △4월 이후 발생한 근로자 임금에 대한 협의처리 등에 합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제화 관련>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서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해외판로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통일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한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중장기적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과제로 인식하고 우선 현단계 개성공단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3년 국정과제 추진계획중 개성공단의 국제화 부문(과제4)을 살펴보면, 우선 개성공단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하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중국, EU와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IR(투자설명회) 개최 등 외국기업 유치 및 해외 판로확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로 입주기업 애로 사항 해소 및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3통(통행,통신,통관) 개선, 노동력 부족 해소(기숙사, 출퇴근 도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공동브랜드 활성화 등을 통해 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세 번째가 개성공단 주재원의 신변안전 강화로서 남북관계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잠정폐쇄 상황에 직면하고, 이후 재가동 및 발전적 정상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국제화가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고, 남북간 관련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중장기 과제로 설정되어 있던 국제화가 실제 남북 당국간 합의도 이뤄지면서 보다 단기적인 과제로 급부상한 것이다.


 


8·14 합의의 제3조에 따르면 국제화 관련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및 국제적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의 발전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 => 목표


노무‧세무‧임금‧보험 등의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 추진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및 국제적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의 발전이라는 개성공단 국제화의 방향성에 대해 남북 당국이 합의한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결국 목표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노무․세무․임금․보험 등의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해외시장 개척 방안을 강구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공동 해외투자설명회이다. 이에 따라 우선은 해외가 아닌 개성공단에서 공동설명회가 10월 31일 열리게 된다. 과거 남북한은 합동으로 해외공단을 시찰한 사례가 있지만 공동으로 투자설명회를 한 적은 없다. 어쨌든 이 합의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남북협력의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화 모델의 벤치마킹 대상은 지난 1995년부터 싱가포르와 중국간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국 소주(蘇州)공단이다. 지난 1994년 중국 정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싱가포르가 200억달러를 투자해 조성한 쑤저우 공단에는 2004년 기준으로 세계 500대 기업 중 66개를 비롯해 1천738개의 외국투자기업과 7천611개의 중국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다. 리콴유(李光耀) 전 수상 시절 건설된 총면적 70㎢ 규모의 쑤저우 공단은 36만명의 고용효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토지만 제공하고 싱가포르의 앞선 자본과 기술력, 마케팅 기법이 공단개발을 성공으로 이끈 셈이어서 개성공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V. 주요 쟁점 전망과 과제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 남북한이 할 일들은 지난 8월 14일에 체결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와 9월 11일에 나온 ‘ 공동발표문’에 거의 포함되어 있다. 공동발표문 합의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보상 문제>


 


o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함. 구체적 피해금액은 산정되지 않았다.


 


- 2013년도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고 지난해 세금 정산은 5월임. 2011년 세금을 정상적으로 하면 5월에 냈어야 했는데 북측이 유예하겠다고 하였다.


 


- 북측은 2013년도 6종의 세금을 면제하고 작년도 세금에 대해서 최소한 올해 안에는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보상방안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의사나 관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수렴한 것이다. 세금에는 기업별로 재산세, 기업 소득세, 법 등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통행.통신.통관 3통 문제>


 


o 출입체계를 기존 사전통보제에서 전자출입체계(RFID) 방식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 전자출입체계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존 3일 전 통보와 달리 명단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출입증 상시사용이 가능해 1일 단위 상시출입이 가능해진다.


 


- 하지만 전제출입체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비 설치와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도입 전까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보장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o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선별통관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이에 대해 김기웅 우리측 공동위 위원장은 "지금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들어보면 큰 애로가 통행이다. 워낙 애로였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은 기업들이 그 동안 요구해오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필수적 요소이고, 통관은 상대적으로 불편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 덜 시급하다. 애로를 먼저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o 1일 단위 상시통행, 통관절차 간소화, 인터넷.핸드폰 사용 등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필수사항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국제화 관련>


 


o 남북은 이번 2차 회의에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오는 10월 열기로 합의하였다.


 


- 남북은 공동발표문에서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o 하지만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 김기웅 위원장은 "현재 개성공단은 전체 1단계 개발 100만 평이 완료됐을 때 아파트형 공장 없이 개별기업만 들어오게 되면 210개 정도가 된다. 나머지 필지 중 외국 기업을 위해서 분양하려고 했던 6필지가 있다"며 "2단계, 3단계 등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각종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춰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o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자유무역협정(FTA) 역외가공지역 인정 문제 등은 추후 협의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


 


o 남북은 개성공단 내 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


 


- 이는 지난 2003년 10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체결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남북은 각각 위원장 1인, 위원 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 또한 관련 활동에 대한 연락 및 업무지원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하기로 했다.


 


- 특히, 남북은 이번 부속합의서에서 기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투자자산보호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상사분쟁 해결절차 관련 부분은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상사중재위원회' 관련 내용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


 


- 이를 토대로, 남북은 오는 12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중재인 명부를 교환, 중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설치>


 


o 남북은 8월 28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 사무처장은 남북이 각각 1명씩 두고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남북 당국 간 연락업무 등을 담당한다.


 


- 또한 전화, 팩스, 사무처 인원의 직접 접촉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출입·체류보장 방안>


 


o 남북은 공동발표문에서 "'개성공단에서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을 교환, 앞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즉, 2004년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수정.보완해 출입.체류를 보장하기로 했으나, 남북의 각기 다른 법률적 체계와 내용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 △출입.체류 과정시 신변안전문제, △법 위반 시 조사절차, △조사과정 시 통지할 사항, △조사받는 과정 입회문제 등 큰 제목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 내용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V. 결론


 


개성공단은 개성공업지구는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북한의 낮은 신뢰도 등으로 인해 남한 외 다른 나라의 자본유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탄생된 특수한 모델이다. 북한의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모델로 판단되며, 따라서 개성공업지구와 유사한 모델의 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9월 초 러시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해 ‘개성공단 세일즈 외교’도 펼쳤다.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의 엔리코 레타 총리와 첫 양자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을 언급하며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기로 합의해 국제적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이탈리아 기업이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이런 세일즈 외교 행보는 무엇보다 개성공단 국제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남북한 간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이제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보다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박 대통령은 9월 5일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남과 북이 신뢰를 쌓아 나가게 되고 또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북한의 인프라, 예를 들면 통신이나 교통, 전력의 확충, 국제기구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9월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하는게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데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다"며 "유라시아 협력 등 과제와 함께 푸틴 대통령도 극동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니 그런게 접목된다면 두 나라 관계강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철도에 대한 열망을 밝힌 셈이다.


 


대통령의 개성공단 세일즈 외교는 이런 중장기적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포석일 수도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디딤돌이 되고, 남북한 간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간다면 박 대통령의 꿈은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한·중 양국이 2단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논의 대상에 '역외가공지역(OPZ·Outward Processing Zones)'을 포함함에 따라 재가동을 앞둔 개성공단도 한·중 FTA의 혜택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국내산에 준하는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현단계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국내외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과 FTA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아내 판로를 확대하는 일이다. 원산지 문제가 FTA체결을 통해 해결된다면 향후 개성공단의 확대개발 단계에서 대기업이나 첨단분야의 기업들을 유치를 견인하면서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기업들은 주로 원산지 문제를 비롯해 북한 근로자 임금체계, 개성공단내 인터넷 등 통신기기 사용, 투자철회시 기업에 대한 보상대책, 그리고 개성공단의 통일후 장기발전 전망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들의 이런 우려 혹은 관심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외국인 기업들의 개성공단 투자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남북한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가 잘 지켜지면서 신뢰가 쌓인다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정치군사적 이유로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근로자를 철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실행한다면 이는 정경분리 원칙의 실질적 정착을 의미한다. 이는 남한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며, 나아가 남북경협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북한 경제개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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