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항공요금 국제담합에 대한 공익소송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0.04.18. 조회수 792

- 항공화물운송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및 원고인단 모집 -


기자회견 - 2010년 4월 19일(월) 오후10시30분, 경실련 강당
소장접수 - 당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접수실


 경실련은 내일(19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등 항공사의 국제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가격담합에 대한 경과 및 항공화물운송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원고인단 모집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당일 오후 2시에는 공익소송 변호인단이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들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사실상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항공요금을 국제적으로 담합하여 미국에서는 2007년 8월 2009년 5월까지 4차례, 2008년 12월 뉴질랜드, 2010년 3월 5일 호주에서 각각 담합한 사실이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국내외 26개 항공사의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기업 간의 담함 행위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시장경제를 왜곡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담합이라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공익소송을 전개하게 되었다.


< 항공요금 국제담합에 대한 공익소송 기자회견 안내 >


◈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4월 19(월)


1부 < 경실련 강당, 오전10시30분 >


- 사회 : 권해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 참석자 및 공익소송 변호인단 소개
○ 공익소송 배경 및 취지 - 이대순 변호사
○ 항공화물운송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률적 검토 - 김석배 변호사
○ 피해소비자 모집 및 향후 일정 안내 - 이영기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 응답 - 윤영규 변호사 외


2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접수실(동관 1층), 오후2시 >


○ 소장 접수 - 공익소송 변호인단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부장 전화 02-3673-2146 휴대폰 010-345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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