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사태는 전형적인 금융감독 실패사례

관리자
발행일 2010.09.17. 조회수 1982
경제


최근 신한금융지주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이전투구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 초부터 불거진 라응찬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이어, 신상훈 사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인한 이사회의 직무정지 결정,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의 이백순 행장 해임 소송에 이르기까지 회장-사장-행장으로 이어지는 신한금융 최고위 경영진 3인의 추악한 위법행위와 권력다툼으로 인해 주주와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질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은행의 경영진이 이렇게까지 도덕적 수준이 저열한지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먼저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작금의 신한사태를 더 큰 의혹과 내부분열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도록 방관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이 공정하고 성역 없는 전면적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위를 가리고 감독권을 활용하여 책임을 지우는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지주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금융시장을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한금융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데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이 크지만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부재 또한 그 책임이 매우 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관리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이미 지난해 초 검찰 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지난 4월 국회에서도 쟁점이 된바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이 문제를 덮어 버렸다. 더구나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4일 신한금융 이사회 결과가 나온 직후 "감독당국이 특별한 언급을 할 사안이 아니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하여 금융사에 대한 감시·감독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 말했다.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내부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권력 실세의 비호 의혹으로 이어지고, 결국 금융기관 내부의 권력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번 신한 사태를 통해 드러난 차명거래를 통한 비자금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강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차명거래를 전면 불법화하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거래자에게도 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며, 실명 전환시 강력한 과태료 부과와 자금출처 조사의 의무화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차명거래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돈세탁, 비자금 조성, 불법 상속 및 증여 등을 위한 많은 차명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신한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투명한 금융거래에 모범을 보여야할 금융회사 경영진이 금융실명제법을 무력화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금융실명거래법을 개정을 통한 강화를 지체할 이유가 없어 졌다. 이미 국회에서는 박선숙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2008년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2년째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에 국회가 이번 기회에 차명거래 유인을 제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통해 더 이상의 의혹 없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차후에 금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부정기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차명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각종 불법 금융거래의 통로가 되어버린 차명계좌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금융실명거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길 재차 촉구한다. 끝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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