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0.10.14. 조회수 1717
정치

한나라당이 야간에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위원들은 G20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단독처리, 직권 상정 등 강행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빌미로 여러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5월에 통과시킨바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G20 기간 동안에 열리는 모든 집회와 시위들에 대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고들은 특별법을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집시법 개정안을 지금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결국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여론을 무마시켜 야간 옥외 집회를 원천봉쇄해보고자 하는 논란의 개정안을 은근슬쩍 통과시켜보려는 정부와 여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의 조항과 별반 내용이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 당시 헌재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 금지는 집회의 내용, 시간, 장소를 기준으로 한 집회의 허가를 금지한다는 뜻”, “야간 옥외집회의 공공질서 피해 가능성을 내세워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등의 위헌 근거가 이번 집시법 개정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나라당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또다시 일정 시간을 제한해 집회를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초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여당은 주거지역에서의 시민들의 야간 수면권 침해,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성을 이유로 사회 혼란 등을 납득하기 어려운 각종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우려들은 이미 현행 형법이나 집시법의 다른 조항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헌재의 결정으로 야간옥외 집회가 허용된 지난 7월 이후 정부와 여당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집회는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법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법으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며 이제껏 발생하지도 않은 일들을 단지 우려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고집스럽게 일정 시간동안의 야간 집회를 어떻게든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집회를 어떻게든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를 명분으로 여론을 현혹해 위헌적인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는 시간이나 장소에 의해 제약받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안 강행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또다른 의도가 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는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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