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성전자 조사방해에 대해 형사처벌 등 엄단에 나서야

관리자
발행일 2012.03.22. 조회수 2203
경제

준사법기관의 조사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솜방망이 과태료 부과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어제(21일) 삼성전자는 기자브리핑을 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 사건에 대해 임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사장단 회의에서는 ‘정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며 ‘공정위 조사 방해에 나선 임직원들을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돌이켜 보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개 기업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경제검찰로서 공정위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태료만 부과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조직적인 출입지연,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허위자료 제출 등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는 그 죄질 면에서 좋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미 동일한 불법행위로 2005년에는 5천만원, 2008년에는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즉, 동일한 불법행위를 재범한 전과자이며 따라서 세 번째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엄단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징계 또는 제재를 했어야 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13조원에 이르는 데 이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작 4억원의 과태료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둘째,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들이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로 가고자 하는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가로 막은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조사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출입을 요청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엄연한 공무이므로 해당 기업은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를 막아섰다면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시도인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향후 이같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내지는 적용을 통해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했어야 한다. 그런데 공정위가 관련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공정위 스스로가 재벌 봐주기를 자처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셋째,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해당 기업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시장 내에서 경제검찰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이같은 일개 기업의 국기문란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위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수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재벌에 수억원의 과태료로는 불법행위를 절대 근절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행위를 조장할 뿐이다. 따라서 경제검찰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강력한 제재 수단의 발동을 통한 새로운 시장규율을 만들게 되고 이는 보다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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