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혈세낭비 막아야.

관리자
발행일 2011.06.27. 조회수 429
칼럼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요즘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사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미래 불확실성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시공업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10년전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건설업경쟁력강화를 외쳤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실정은 어떠한가? 여전히 건설경기가 어렵다면서 그 간격을 혈세로 메워달라는 구걸행위를 매우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과연 무엇을 준비했는지 질책받아야 하고, 아울러 분양가폭리 비난을 무릎서고 챙겨간 막대한 분양이득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방위적 사정이 필요한 지경이다.



유일한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는, 10년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건설업 경쟁력강화의 한 방편으로 도입되었고 2001년부터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확대이행 약속은 번번이 조직적으로 유보되어 혈세로 건설업체를 먹여살리는 고약한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단 한 번도 확대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애초부터 정권말기로 유보시켰다.

그런데 현 정권 창출세력인 한나라당은 2004년 재정분야 총선공약 1호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공약하면서, 매년 수조원의 혈세낭비를 막고 정치비자금 파이프라인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 장악하고서도 국민과의 약속이행은 전혀 모르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간은 흘러 현정권 집권초기에 유보한 1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약속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국민을 위한 제도시행이 참으로 어려움을 실감하게 된다.



힘없는 서민생활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건설업계는 태생적으로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어 온 하도급업체와 달리, 직접 시공을 담당하지도 않은 원청건설업체들은 국민혈세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협박성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주장이 부실공사와 하청업체와의 동반부실 주장이었고, 최근에는 이익단체 연구원에서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재해마저 최저가낙찰제 제도를 폄하하는데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하청업체와의 동반부실 주장은 애초부터 논리가 맞지 않는다. 하청업체는 태고적부터 철저하게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였는바, 원청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와 상관없음을 능히 알 수 있다. 즉, 세금으로 원청업체에게 넉넉이 공사비를 쥐어주더라도 하청업체는 지난 수십년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입찰가격이 가장 낮아야만 수주를 할 수 있고, 이마저도 온갖 불공정조건들을 포함한 특수조건으로 옭아매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낙수효과(trickle down)를 이야기하지만 자본의 냉철함을 망각한 매우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논리를 이용한 국민 협박성 주장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턴키나 최저가낙찰제와 같은 발주방식은 공사수행과정에서의 품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발주방식과 부실공사를 연계하는 것을 대국민 협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업계의 주장이 맞다면 하청업체는 태생적으로 엄격한 최저가방식을 적용받아 왔으므로 하청업체가 수행한 모든 공사는 부실덩어리였음을 폭로한 것에 대한 해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해지자 부실공사 주장은 더 이상 없었다. 실제로도 개별 발주기관은 최저가낙찰제 현장이라는 이유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면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원을 대폭 늘리면 된다.



끝으로 최근에 최저가낙찰제 공사장이 건설재해의 주범인양 의도적으로 왜곡한 보고서가 건설업주 이익단체 연구원에서 제기되었다. 그런데 건설업주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가 2011.1월 발행한 『2009년도 건설업 민간건설백서』를 보면, 현행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대상인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의 산재발생비율은 88%로 압도적이었고, 산재은폐를 할 수 없는 사망자수 발생비율 또한 71%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건설재해가 월등히 높음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만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죽음마저도 자신들의 이익 주장으로 동원한 것을 보면 인내의 한계치마저 넘어서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다. 실제로 재해유형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의 문제였지, 발주방식에 원인이 있다는 인과관계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선진외국은 공사비 거품을 해소하여 건설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지난 10년간의 유예기간동안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득확보·유지를 위한 정책로비 능력만을 키워왔지 않았나하는 안타까움이 커질 뿐이다. 지난 10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선진외국 건설업체와 경쟁할 능력을 배양하였다면 세금으로 이득 유지 요구보다는 외화획득에 주력해야 함이 옳지 않을까. 하지만 실상은 허수아비 정책관료들 또한 국민의 곡간을 지키기보다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더 귀를 기울이는 형국이라 우리 국민들은 더 불쌍해지고 있다.



-본 기고문은 2011. 06. 27 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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