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8.07.25. 조회수 1713
사회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를 시발로 국내병원의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왔음에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영리법인병원 도입 문제를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고 어제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이미 제주도 전역에서는 영리병원 홍보를 위한 임시 반상회가 개최되고 연일 지방일간지에 광고를 도배하는 등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등을 총동원함으로써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몰이에 제주도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제주 도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가 권력을 남용하고 도민 여론수렴 방식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제주도와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스스로 비민주적인 정책추진과정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의료기관에게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병원간 경쟁을 가열시켜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이었던 병원에 이윤을 쫓는 주식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병원은 의료의 질보다는 돈이 되는 진료에 치중하고 호텔 같은 고급병실, 식사 등 부대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 벌이에 치중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이외에 민간보험이 필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민간보험 가입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이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집중하게 되어 의료비 비중을 상승시킴은 물론 저소득층들의 기본적인 의료이용 기회마저 제한되어 의료혜택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


더욱이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내국인진료가 가능한 외국영리병원설립이 허용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 등의 의료민영화 성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은 결코 기우일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충분한 협의 속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이 제주도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이를 제주도만의 문제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돈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급의료시설이 아니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은 영리병원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선택할 몫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든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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