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구글·애플 인앱결제 불법 수수료를 인하하라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10-10 조회수 3960
경제

 

구글·애플 인앱결제 불법 수수료를 인하하라

  • 美법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제3자 결제제한·수익배분 금지명령
  • EU·미국에서는 과징금 부과 및 불법 수수료 인하, 국내에서도 관련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라
  • 불이행 시, 공정위·검찰 고소/고발 검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0월 7일 구글에게 2027년 11월부로 미국 내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3자(개발사, OEM)의 결제방식 제한 금지, 관련 수익배분 금지 등의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¹⁾ 다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임이 입증되나, 이번 금지명령은 합의관할에 따라 미국 내로 한정되며 타국의 주권과 법적 규제에는 그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²⁾ 이에 따라 미국 외 관련 피해를 당한 국내외 개발사와 OEM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³⁾

 

최근 이러한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과 더불어 EU에서 애플은 올해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하고, 또한 미국에서 구글은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4%, 10% 등)하기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에게 국내에서도 관련 수수료를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들의 불법 수수료 징수 등 반독점법 위반사실과 보복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공정위·검찰 고소/고발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 경고한다.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라.

 

2024년 10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Epic Games, Inc. v. Google LLC et al., Case No. 30-cv-05671-JD, PERMANENT INJUNCTION (N.D. Cal.: Oct 7, 2024)
  2. ibid., ORDER RE UCL CLAIM AND INJUNCTIVE RELIEF (N.D. Cal.: Oct 7, 2024): Pp. 7-8
  3. 경실련. (2024).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국내 개발사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집단 소송에 나서야. 성명.
    URL: https://ccej.or.kr/posts/LKt9q9 참고.

문의 : 경제정책팀 /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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