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설 연휴 택배물량 대란 앞 둔 택배업계 사회적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2.01.27. 조회수 3277
경제

설 연휴 택배물량 대란 앞 둔 택배업계


사회적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 사회적 합의 이행 위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정책 마련과 행동 필요 -


- 택배회사도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주 뒤에 숨지 말고 제 역할 해야 -


지난 연말 시작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파업이 새해 설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이어지면서 택배기사와 택배대리점주의 부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초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업무부담으로 인한 계속되는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사, 정부, 정치권, 소비자단체가 함께 결과를 만들었다.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1·2차 합의문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사 책임을 명시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에 나섰던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했다. 그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개입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즉시 주요 택배회사의 사회적합의 위반 문제에 명확한 입장과 책임있는 대책을 밝혀야 하며, 택배회사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부처간 합동으로 사회적 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큰 양보를 한 것처럼 행동했던 택배회사들은 정작 노동조건을 개선을 위해 인상했던 택배요금분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택배사 이익으로만 여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오히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각종 우회적인 조건을 추가해 왔다.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주요 택배회사들의 이중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하하고 택배노동자들과 택배대리점주들의 노동환경과 계약조건 등을 개선하는 데 적극나설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확산 등으로 촉발한 비대면시대에 택배노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수적인 노동이 되어가고 있다. 낮은 수수료 수준과 집하와 배송이 아닌 분류작업에까지 투입되는 힘든 노동에 과로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택배노동의 중요성이 ‘사회적 합의’를 이끈 원동력이기도 했다. 미흡하나마,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면,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은 상생안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합의정신을 존중해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 여당은 국회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택배관련 노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1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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