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토론회(7/17(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관리자
발행일 2019.07.10. 조회수 343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올해 초 제기된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의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논란을 시작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개인이나 조직이 직무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인 혹은 조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OECD 정의). 공직자 이해충돌이 적절히 방지되지 않으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에 휩싸일 수 있고,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행 이해충돌 관련법(공직자윤리법 및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해충돌을 다루기에 부족합니다.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는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최근 여러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2019.01.30.), 민병두 의원은 민간 부문에 대한 공직자 청탁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2019.01.30.), 신창현 의원은 이해충돌 규정 조항 및 처벌 조항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2019.01.31.)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정책에 관여할 수 업소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냈고, 채이배 의원은 이해충돌에 대한 직무 관련성 범위와 기피 방법, 처벌 수위 등을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국정조사법 개정안(2019.02.01.)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계속된 이해충돌 논란 속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더 큰 부패를 막기 위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국회의원 정동영․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신창현․국회의원 채이배가 공동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일시 : 2019년 7월 17일(수)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인사말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대표/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상임대표
○축사 : 정동영 국회의원/신창현 국회의원/채이배 국회의원
○사회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 : 조태준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설문조사 발표)
○발제1 :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중심)
○발제2: 하호수 한림성심대 의무행정학과 교수 (관료 이해충돌 방지 중심)
○토론: 박유리 한겨레 기자/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협동사무처장/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공동주최 : 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정동영/국회의원 민병두/국회의원 신창현/국회의원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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