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관리자
발행일 2021.02.09. 조회수 6398
칼럼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 향후 제대로 된 법률 개정을 바라며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작년 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있었고, 많은 노동자들과 재해사망 유가족 등의 간절한 단식투쟁 등으로 마침내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취지에 맞는 법률안 제정이었는지 의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는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나,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제정된 법률안의 내용은 핵심 내용이 빠진 누더기 법률안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이 유보되어 있어, 전면적용 추진도 노동계의 주요 현안이다. 노동자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은 당연히 전체 사업장이었어야 했다. 5인 미만 사업체가 거의 80%에 가까운 현실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생명의 소중함을 차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되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의 적용도 없다. 중대산업재해는 발주회사의 무리한 요구 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발주를 해당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했다.


공무원의 책임 부분이 삭제된 것도 매우 아쉽다. 중대재해의 경우,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거나 인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임무해태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 모두 제외되었다. 국가가 지는 최소한의 재해예방의무조차 실행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책임자나 법인에 대한 처벌수위도 매우 낮아졌다.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량도 최초 논의되었던 3~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춰졌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하한이 없어지고 매출액의 일정 범위 내의 금액으로 가중이 가능하도록 했던 조항도 삭제되었다. 최소한의 하한을 통한 솜방망이 처벌의 위험을 막고자 한 내용도 없어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금액으로만 평가될 순 없지만, 상당한 손해배상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하한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그 상한인 손해액의 5배 범위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강한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통해서라도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조차 강제하지 못할 수준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도 있었고,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있었다. 아주 느린 속도지만,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현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더 교묘하게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 답답할 때가 많다. 개정을 위한 지난한 싸움이 또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기꺼이 힘을 모을 것이다. 몇 해 전 보았던 한 일간신문의 1면이 머릿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글과 함께 빼곡히 적힌 1,200명의 산재사망사고 노동자들의 이름이었다. 더 이상 출근한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없기를, 매우 적어지기를 희망해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