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경기 지방의회(의장) 질의회신 결과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23.06.01. 조회수 830
정치
겸직 신고내역 공개 안한 이유 들어보니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경기 지방의회(의장) 질의회신 결과 발표]

겸직 신고내역 공개 안한 이유 들어보니

경실련 질의에도 보수 미공개 의회 7곳

법 조항 잘못 해석해 공개 범위 임의로 축소

행안부,“겸직신고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정”

혼선 없도록 지방의회는 겸직 보수 공개토록 조례 개정해야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표 :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

             ◈ 결론 및 주장 :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질의 응답

 

    1. 취지 및 경과

     

    (1) 지방자치법43조 제4항은 지방의장이 소속의원의 겸직 내역을 연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지방의원이 공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겸하고 있는 직에서의 역할이 상충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이라는 지방의원 제일의 본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겸하고 있는 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과 관련된 정보가 충실히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따라서 경실련은 지방의장이 소속 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역을 적법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및 경기지역 31개 기초의회의 겸직 공개 실태를 조사하였다(‘23. 4. 4.). 그 결과 기초의회 중 가평군, 광명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여주시, 연천군7곳이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위반(홈페이지에 미공개)하였고, 경기도의회고양시 등 20개 기초의회가보수액을 누락한 채 신고내역을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1).

    (3) 이에 경실련은 45일 경기 지방의회 중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지방자치법 434항 위반)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중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에 [2]와 같이 사유와 향후 공개계획을 물었다.

      
    2. 질의회신 결과

    (1) 겸직 내역 미공개 의회

     

    • 질의 시점까지도 겸직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3개 의회(가평, 남양주, 여주) 중 유일하게 질의에 응한 여주시의회공개시기를 놓쳤다며, 답변 이후 적법하게 공개 의무를 이행했다.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나 가평군의회도 홈페이지에 겸직 신고내역을 공개하며 적법하게 공개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회는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았으며, 겸직 내역을 공개했으나 보수 정보를 누락하여 반쪽자리 의무 이행에 그쳤다.

      
    (2) 겸직 보수 정보 미공개 의회

      응답 현황

     

    • 겸직 내역을 공개하였으나 보수 정보를 누락한 23개 의회 중에서는 18곳이 질의에 답했다. 나머지 5(고양, 김포, 성남, 파주, 시흥)은 질의에 응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수 정보에 대한 추가 공개 조치도 없었다.

     ② 보수액을 밝히지 않은 사유

     

    • 보수액을 밝히지 않은 사유(중복)△「지방자치법및 지자체별 조례에 법적 의무 규정 부존재(10),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가 제작·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2022. 6.)에 공개 정보로 겸직 보수액 미포함(8), 겸직 보수액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 1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3), 타 의회 참고(2) 등이었다.

     ③ 향후 보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그 시점

     

    • 응답한 18곳 중 분명한 이행 의사를 밝힌 곳은 오산시, 포천시두 곳에 불과했다.
    • 경기, 광명, 광주, 구리, 군포, 동두천, 부천, 안산, 안양,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14개 의회는 향후 검토’, ‘미정’, ‘의견수렴 후 결정’, ‘상급 지침 변경시 공개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 심지어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 의정부시의회는 현재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는 의원이 없다고 답하였다.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는 의원이 없어 현재도 적법하게 공개한 상태이나, 답변 내용을 향후 보수 받는 겸직이 생길 시 보수 공개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기술상 ‘공개 확약’ 란에 분류)

     3. 결론 및 주장

     

    (1) 보수 공개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단에 대해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법률 및 조례에서 공개 항목(범위)을 따로 정하지 않아 보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개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따라서 신고받은 항목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보수액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조례의 별지 형태로 겸직신고 서식을 정하여 이를 통해 의원들에게 겸직 사실을 신고받고 있다. 반면 공개 방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공개 정보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신고 내역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공개 방법을 정하고 보수액 등의 항목을 공개 정보로 명시하여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는 응답에 대해

     

    해당 문건은 의원별 겸직 현황을 공개할 시 세부 공개항목으로 겸직관련 의원명단(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직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원이 겸한 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문건을 작성한 행안부도 신고받은 내용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서 의원이 겸직을 신고하면 그 내용을이라는 표현이 겸직 신고서 항목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인지를 묻는 경실련의 질의에 행안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실무상 적정하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지방의회별로 겸직신고서 기재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어 보수수령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도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작 시 이를 감안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경기도 내 의회 중 신고서에 보수액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의회는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모든 의회가 보수액을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제에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보수액이 공개항목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3) 겸직 보수액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대해

     

    보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상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 보수 정보가 이 법 제1항 제6호가 포괄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호 가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 (1),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고서에 보수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 역시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공직자들의 재산 또한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 결론적으로 상당수의 경기 지방의회들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왜곡, 의원 겸직의 가장 본질적인 정보라 할 수 있는 보수 정보를 누락하여 반쪽자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지방의회는 겸직신고 내용대로 공개하도록 공개 서식을 조례로 정하고, 법 취지 왜곡 말고 겸직 내역을 충실히 공개하라.

    둘째, 행안부는 보수 정보 포함하여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립하라.

     

    (5) 경실련은 앞으로도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한 공직수행 감시를 위해 겸직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활동할 예정이며, 이어서 서울 지역 지방의원 겸직 실태 발표, 광역지자체별 겸직 신고 및 공개 실태 발표, 전국 지방의회 겸직 관련 조례 및 공개 실태 발표, 겸직 관련 조례 개정 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02-3673-214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02-765-9731 / Fax.02-741-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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