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신3사 손해배상 이용약관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3.03.16. 조회수 1382
사회 소비자


< 통신3사 손해배상 이용약관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


피해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 장애 배상해야


- 1분 장애에도 마비되는 사회, 한참 뒤쳐진 통신사 이용약관 -






 
이번 달 1일부터 통신3사의 이용약관이 개정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통신사가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로 인한 손해에도 배상하게 되었다. 기존 약관상 2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에만 배상책임이 발생했던 점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되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현행 약관으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
기본적으로 약관에서는 2시간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통신사의 배상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시간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2시간 미만의 피해가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해야 배상한다는 조건은 배상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다. 통신서비스 장애가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경과실의 경우 배상책임을 제외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판단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구제에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2021년 10월 ‘KT 통신장애’로 85분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났으나 당시 이용약관상 ‘3시간’ 이상의 피해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음. 이에 경실련은 해당 약관이 무효임을 지적하며, 2021년 11월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링크확인]를 진행

 



 

피해구제를 실질화하려면 통신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해야 한다.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또한 무과실원칙을 적용해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배상해야 한다. 통신 장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신사가 이를 입증하여 그 시간만큼의 이용료만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장애는 이제 일상뿐 아니라 개인의 생계도 위협한다. 통신사가 피해방지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막대한 이익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통신사 약관은 여전히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약관이란 당사자 간 계약이 이뤄지기 전 사업자 측에서 미리 계약사항들을 정해놓은 것이다. 사업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을 만한 조항이 있는지, 현실을 반영했는지 꾸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1) 3시간이든 2시간이든,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약관 조항은 무효다.
현행 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된 피해로 발생한다. 그런데 이는 약관법상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경우로 면책조항 금지 및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참조).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약관의 의도, 거래상품의 특성, 고객의 피해정도 등 당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로 판단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3G가 보급되던 시기에 3시간으로 정했던 것에서 1시간을 앞당긴 수준이라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한편, 공정위는 2005년 10월경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약관에 대하여 수차례 무효로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 시정권고서(공정거래위원회 2005약제2001 / 공정거래위원회 2005약제2003 / 공정거래위원회 2005약제2005 / 공정거래위원회 2005약제2009 / 공정거래위원회 2005약제2011)


(2) 실제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현재 이용약관상 ‘고객이 회사에 서비스 장애를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부터 2시간 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이는 결국 실제 손해가 어떠하든 통신사가 장애문제를 알게 된 이후의 피해만 배상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배상기준 금액인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도 실질적 배상이라 보기 어렵다. 통신서비스가 2시간 30분간 중단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월 10만 원의 이동통신 요금제를 쓰고 있던 소비자는 손해배상액으로 3,472원*만을 받게 된다. 통신서비스가 업무 및 생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배상액의 현실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3,472원 = 138.89원(시간당요금=100,000원/30일/24시간)×2.5시간×10


 

우리는 단 1분의 장애로도 일상이 마비될 수 있는 초고속·비대면 사회에 살고 있다.
최근 통신장애 피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미치는지 피부로 느꼈다. 통신사 직원의 입력어 설정 오류로 발생한 전국적 KT 통신장애, SK C&C 화재사태로 인한 카카오 먹통사태, LG유플러스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접속오류 등과 같은 피해는 기술이 발전한 만큼 잦으며 그 규모도 방대하다.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약관 개정과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다.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통신사 이용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즉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

20230316_경실련논평_통신3사 손해배상 이용약관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23년 03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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