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침해 금지 소비자단체소송 소장 접수

관리자
발행일 2008.07.24. 조회수 67
시민권익센터

- 2008. 7. 24(목) 오후3, 서울남부지방법원 -


 


△ 경실련 김태현 국장과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부장이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60년대 이래 국가주도 발전전략과 하향식 경제개발방식, 기업중시와 대기업 편향의 공공정책과 규제제도 가 형성되어 옴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소송,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수차례의 입법시도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어 왔습니다.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단체소송마저도 행정 차원에서 후속적인 국가 기준 및 고시의 제정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입법 불비 요소를 내재한 채 형식적인 틀만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은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기업의 행태에 대하여 단체소송은 법문 상에나 존재할 뿐,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로서 기능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4개 소비자 권익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의 무단유출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단체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단체소송제도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족한 점들이 실제 소송 실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제도의 현실적 한계 안에서라도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향상 및 공공이익 실현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충실하게 관철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원 또한 형식적 틀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나감으로써 단체소송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의 토양 속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연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2008. 7. 24



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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