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및 MRO 인천유치’ 시민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0.11.24. 조회수 43
인천경실련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 비법인사단 올댓송도, 루원총연합회와 시민단체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1월 25일(수)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및 항공MRO 인천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기지회견〉을 개최합니다.

3. 인천국제공항의 항공MRO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경남, 사천 정치권의 반발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공MRO에 대한 몰이해로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의 ‘항공운송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운 ‘나눠주기‧몰아주기‧퍼주기’식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세계 항공시장의 논리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즉각 개정〉, 〈항공MRO 통합법인, 인천 유치〉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천시민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항공MRO, 인천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기자회견문

< 끝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중구) / 서창지구차치연합(남동구) /


비법인사단 올댓송도(연수구) / 루원총연합회(서구)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항공MRO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산업이자 인천의 미래 먹거리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항공MRO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사천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공MRO에 대한 몰이해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우선 공사법 개정은 하영제(사천‧남해군‧하동군) 의원 등 경남 정치권의 끊임없는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3차 회의(11.17)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리다. 또한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시책과도 배치되는 정치적 발언으로, 사천지역 정치권의 주장과 진배없다.

국토부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을 확대키 위해 ‘연내에 양대 공항공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 경정비,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를 골자로 하는 ‘공항별 역할분담’ 시책도(2019.12.19.) 마련했었다.
기존 국토부의 행보를 감안할 때 도리어 김현미 장관은 항공MRO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항공 도시들의 상생발전 방안 찾기에 앞장서야할 입장임에도, 논란이 될 만한 지역 편들어주기 성 발언을 하였기에 납득할만한 공식적인 해명이 요구된다. 경남 정치권의 행태 역시 국민안전 보장과 국가 경쟁력을 좀 먹는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기에 자성을 촉구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공식화했다. 연내에 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산업은행은 “전 세계 항공운수업은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처했고, 엄청난 규모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항공업 구조개편을 위한 ‘항공운송업 경쟁력 제고’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통합 FSC(대형항공사)‧LCC(저비용항공사) 보유의 항공기가 300대에 달함에 따라, MRO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해외 외주 정비의 내수 전환(국부유출 방지) 및 국내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항공기의 “안전운항 역량 제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항공MRO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하는 필수분야라며 전문적인 ‘항공MRO 통합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기정사실화했다.

결국 양사 합병과 항공MRO 통합법인의 설립취지 및 역할을 볼 때 공사법 개정이 더욱 시급해졌다. 전 세계 민간 국제선이 집중돼 있어, 정비 수요가 많은 국내외 항공기들이 몰려드는 인천공항은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위해 일찌감치 항공기 정비업을 영위해야만 했다. 각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TAT(Turn Around Time, 정비 소요시간) 단축이 비용 문제와 직결돼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항공MRO의 최적지로 꼽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의 항공MRO 필요성은 항공 전문가는 물론 잠재적 인천공항 이용자인 국민들까지도 상식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양사 합병으로 세계 7위 수준의 대형항공사(FSC)와 동북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가 출현하고 전문 항공MRO 통합법인도 설립되는 만큼,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통합법인이 인천공항에 입지할 수 있도록 공사법을 적기에 개정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항공운송업 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공정한 정책 결정과 조정 노력이 절실하다. 인천국제공항은 메가 허브공항이란 명성이 무색하게 항공기의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결항 등 비정상적 운항(지난 5년간 5천여 건, 지연‧결항률도 연평균 10%씩 증가)으로 공항의 안전성과 정시성을 떨어뜨려,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또한 세계 항공시장이 효율성에 따라 구조 개편을 했듯,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운 정부와 국회의 ‘나눠주기‧몰아주기‧퍼주기’식 정책이 혈세 낭비로 귀결될 수 있으니 경제 논리를 우선해야 한다. 자타공인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항공MRO의 최적지다. 만약에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갈등을 이용한 선거용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엄청난 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에 300만 인천시민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민안전 보장과 항공MRO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심의‧통과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세계항공 시장논리에 따라 ‘MRO 통합법인이 인천국제공항에 설립‧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대 공항공사법 연내 개정 및 공항별 역할 분담도 추진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항공 산업 유치경쟁으로 갈등하고 있는 항공 도시들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하나,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연내 개정에 공동대응하고, 항공도시가 있는 지방정부 및 정치권에 ‘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협의 테이블’ 구성을 조속히 제안해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중구) / 서창지구차치연합(남동구) /


비법인사단 올댓송도(연수구) / 루원총연합회(서구)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www.investchosun.com/2020/11/20/3255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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