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도시가스요금 인상 추이와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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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4.04. 조회수 35370
칼럼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2)]

도시가스요금 인상 추이와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의 문제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잦은 한파로 인해 소위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물론 도시가스요금의 인상 원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국제에너지가격이 급등한 이유도 크다.


가스요금의 급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예견하면서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요금이 폭등하자 뒤늦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고, 가스공사에게 요금인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뒷북 정책만 내놓았다. 이러한 요금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가스공사의 회계처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스요금의 인상추이와 정부의 대책, 가스공사의 회계처리와 요금과의 관계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시가스요금 인상추이와 정부 대책

작년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별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 변동을 보면 <표1>과 같다. 작년 하반기 동안만 서울 24%, 부산 23%, 대구 23% 등 대부분 20%가 넘게 인상되었다. 기간을 더 넓게 잡을 경우, 30%가 넘는 인상률도 나온다.


작년 하반기 통계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요금 폭등을 충분히 짐작 가능했던 것이다. 요금이 심상치 않자 올 1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월 할인 한도를 늘려준 것이다. 할인 한도 증가액이 많게는 12,000원 적게는 820원 정도 늘었다.


이후에도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에 대한 부담 문제가 지적되자,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통해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단행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존에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었으나,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보다 높아짐에 따라 일반용(영업용2)을 적용시킨 것이다.


아래 <표1>과 같이 가스요금 인상추이에 대해 정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처리, 흔치 않은 방식

가스요금 폭등이 이슈가 되고 있던 지난 2월 15일 언론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국민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억대 연봉 잔치를 벌였다”라는 보도를 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언론에서는 가스공사의 성과급 등으로 인한 억대 연봉 잔치의 이유가 작년 6월 공공기관 평가결과 등급 상향과 2조 원 가까이 발생한 영업이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억대 연봉을 받은 직원은 1,415명이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할 점은 미수금 부분이다. 미수금이란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 이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이다. 가스공사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해야 할 미래의 금액인 것이다. 이러한 미수금의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10억 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5억 원에 판매한다고 했을 경우,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부분을 미수금으로 분류해 놓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장부상의 이익이고, 실제 미수금을 반영했을 때는 적자인 셈이다. 만약 장부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성과급 책정 등이 이루어졌다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떠나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가스요금을 장기간 인상하지 못할 경우, 미수금은 더욱 쌓이게 되어 가스공사의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언론을 통해 “가스공사가 미수금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 직전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결국 가스공사는 미수금 회계처리 방식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정부와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다면, 가스요금은 지금보다 더욱 올라갈 수 있다.


장부상의 이익으로 배당까지 한다고?

가스공사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두 부처의 지분이 26.15%이고, 나머지는 한국전력 20.47%, 국민연금 9.41% 순이다. 소액주주들은 약 30% 정도 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가 떠오를 때, 경실련에서는 미수금 회계 처리의 문제 지적과 함께, 배당에 대해서도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는 적자인 상황에서 장부상의 이익으로 배당을 한다면 국민의 지탄은 물론, 재무상황도 좋아질리 없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에서는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소액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하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결국 잘못된 회계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미수금이 아닌 매출채권 등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집해 왔기 때문이다.


가스요금만의 문제인가?

국민들은 지금 높은 물가로 인해 가벼워진 장바구니를 보며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다. 가스요금 뿐 아니라, 전기, 지하철, 수도 등 인상될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의 문제는 서민들의 생활고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요금이 올라가면 처분 가능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에너지공기업들의 적자 등으로 요금인상 카드를 상시적으로 만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인상을 더하고 싶지만 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해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늘어나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부족하다. 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고자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에너지 수급과 공공요금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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