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2853
정치

  최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광범위한 제도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제도개혁은 분권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경영전략의 수립은 물론이고 정치개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95년도 6.27 지방선거로 외형적인 틀은 갖추어졌으나  현정부가 국민적인 여망과는 달리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중앙정부는 이제 타율에 의한 대대적인 수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지방정부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또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효과적인견제와 통제를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새롭게 정권을 담당하게 될 정치세력이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개혁의 내용과 흐름은  김대중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직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내용과는 달리 시민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망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특히 당선 직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개혁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던 내무부 폐지와 자치경찰제 실현의 기치는 사라지고 내무부가 행정 자치부로 다시  태어나고그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련된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 제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도 미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위기와 정권교체 직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면 취임 이후 매우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점은 최근중앙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관료의 집요한 로비와  김영삼 정부 초기에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자 했던  많은 개혁조치가 좌절된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기우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혁의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방자치제도개혁을 위한 당면의 주요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개편안에 제시된 행정자치부(안)을 철회하고 자치처를 신설하라.
- 자치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정부를 지  원하는 기능에 주력해야 한다.
- 자치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 행하여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제를 즉각 도입하라.
- 국무총리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시도산하에 지방경찰위원회를 두고 지방경찰청을 설치하여 종합행정을 실현한다
- 자치경찰은  교통업무와 방범, 경비 등  고유한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셋째, 권한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라.


-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법에 열거된 사무는  각  개별법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지방분권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라.


- 지방의원의  정수를 현행보다 2/3이나 1/2로 대폭 축소하여 소의회제를 도입해야 한다.
- 소의회제를 전제로 하여 지방의원의 유급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시민단체의 선거 관련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87조는 즉각 폐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인사권과  조직권 등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을 법정조직으로 인정하고  국정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지방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재정법 등 재정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에서의 교부세 재원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법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
- 특별교부세를 폐지하고 일반교부세에 통합해야 한다.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


특히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제도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 내무부의 자치처로의 개편과  국무총리산하의 국가경찰 위원회 신설과 자치경찰제의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 어져야 한다.
- 권한이양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의 '지방분권  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를 대폭 축소하여 소의회제를 채택하고 이 전제하에 유급직화해야 한다. 또 시민단체의 선거 관련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87조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당선자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담은 종합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권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지방자치 제도개혁에 보다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1998년 2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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