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식거래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04.30. 조회수 2868
경제

재경부,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은 즉각 LG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경실련 지난 1년 간 LG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 왔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열사간, 그 리고 계열사와 대주주간 대규모 주식이동이 수반된다. 과거 현대그룹에 서 계열사분리를 위한 대규모 주식이동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LG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도 유사한 부작용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도 LG의 주식이 동과정에서의 내부자거래에 대해 감시감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실련>은 그 부작용을 심각히 우려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24일 LG화학 이사회는 LG그룹 구본무 회장 등 주요 대주주들로부터 LG석유화학 주식 632만주를 주당 1만5000원에 매 입하기로 결정했다. 주식시장은 이 주식거래를 대주주 봐주기로 해석하 여 LG화학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치고 이튿날 외국인들이 백만주가 넘게 매도 공세를 취해 주식가격은 이틀 사이에 무려 20%이상 폭락하였다.


LG화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개별회사를 넘어 LG그룹주 전체를 폭락시켰으며 급기야 4월 25일 주가지수가 무려 43포인트나 폭락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최근 주식시장이 줄곧 호황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하락세임을 알 수 있다. 한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LG그룹의 주식거래상황에 대해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1. 재경부는 금번과 같이 지주회사 운영시 예상되는 반시장적 불투명 한 조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탈법적인 증여와 상속 의 억제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집단소송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2. 공정위는 LG화학 주식거래의 부당 여부를 조사하고, 지주회사 전환 시 대주주의 부당이득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3. 금감원은 LG화학 주식거래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LG그룹의 모든 주식 거래사항을 조사하라.


4. 국세청은 LG그룹 대주주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상속 증여세의 탈루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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