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관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2.09.04. 조회수 3648
부동산

1. 경실련은 4일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909공구의 계약취소 및 재입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와 조달청에 전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현대산업개발), 909공구(두산)의 입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응찰업체간의 담합입찰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71억원의 과징금 부과)이 이루어진 만큼, 담합행위에 대한 발주처인 서울시와 조달청의 시정 및 제재조치가 필요하나,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 경실련은 공공건설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고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15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에 따라 903, 909공구의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 실시,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3.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달청이 조속한 시일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예산절감과 건설비리 척결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나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담합입찰에 대한 조치로는 사실상 담합을 근절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관행인 담합행위를 근절하기위해서는 담합업체에 대한 과징금부과와 함께 계약취소,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의 발주 및 책임기관으로서 서울시와 조달청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와 조달청은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15조에 의거하여 서울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공사의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해야합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903, 909공구 입찰은 응찰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이 사전합의를 통해 미리평점과 입찰가를 조절하여 낙찰자가 정해진 담합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은 당연히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담합이 용이한 턴키․대안공사의 규모가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대형건설업체간 담합행위는 더욱 증대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과 서울시는 이미 밝혀진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의 입찰담합공구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엄중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건설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조달청과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으로서 담합입찰행위가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켜야 합니다.


 


째, 조달청에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과「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에 의거하여 업체들이 제출한 이행각서에 따라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담합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따라 업체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마땅히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담합업체에 이행각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담합근절을 위한 서울시와 조달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예산절감과 함께 건설비리 척결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법에 따라 담합업체들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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