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 계좌추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2.10.25. 조회수 2885
경제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여억 원의 대출과정과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불법성여부가 이제 대북지원의 투명성 문제를 넘어서서, 대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청와대 박지원 비서실장의 계좌추적 불가 지시설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검찰 내부인사와의 계좌추적회피 담합설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금감위 부위원장이 인정한 바도 있는 바와 같이 현대상선의 대출금 처리과정에서의 분식회계와 산업은행의 무자원 대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목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의 계좌추적은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금융감독위원장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 발생당시의 산은 총재였던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예결위 첫날인 10월 21일 현행법상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노조도) 다 이해했다고 말하는 등, 당장 화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계좌추적을 실시해야 할 당사자인 금융감독위원장이 계좌추적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계좌추적으로 4천여억원의 사용처가 밝혀질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커서 이를 끝까지 막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진실규명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는 지난 성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남북대화라는 민족적 중대사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비밀합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남북화해는 4천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후적으로라도 국민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미 두 차례나 성명서를 내어 문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문제의 투명한 해결을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사퇴해야 하고, 계좌추적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해온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앞 시위를 가지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본 사건이 분식회계 및 무자원 대출이라는 중대한 금융질서 문란 행위임을 직시하고, 즉각 계좌추적을 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3. 감사원과 검찰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이번 의혹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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