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키는 한나라당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8.21. 조회수 2603
경제

- 소송요건 강화하는 한나라당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소송요건 강화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재벌의 주장에 부화뇌동한 한나라당은 마침내 그 속내를 드러내며 시행시기 연기, 소송요건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송요건 강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은 본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뿐 아니라, 재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이하 기업에 대해선 오는 2006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를 적용토록 하고 △소송남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소 소송 가능액 1억원'을 삭제하고, 대신 `50명 이상 및 전체지분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소송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요건에 '전체지분의 1만분의 1이상'의 주식지분율을 강제한 것이다. 만약 본 법안에 이 내용이 삽입된다면 사실상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소송제를 근본적으로 불가능케 하여 그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문화된 법안이 될 것이다.


  현재 상법상 주주의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대표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소송요건을 한나라당의 수정안 내용과 동일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보유(1만분의 1)를 요구하고 있는 때문이다.


  실례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이 1억7천900만주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1만7천900주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 셈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40만원선을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로 70억원이 넘어 이 정도의 소액주주를 모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소송요건 강화를 통해 소 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한나라당 스스로 반시장개혁자임을 자처한 것이라 하겠다.


  시행시기 역시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수정안은 자산 2조원이하 기업에 대해선 오는 2006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기존 법안보다 그 시행을 1년간 늦추고 있다.


  주지할 사실은 지난 98년 이후 2001년 8월말까지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에 통보 또는 구속기소된 시세조종행위 대상종목을 분석한 결과, 91건 경우 2건발생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의 규모는 단 2건에 불과했으며,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감리(분식회계, 허위공시 관련)결과에서 지적된 기업들의 다수가 자산 2조 이하의 법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한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 점 역시 간과하고 있다.


  <경실련>은 소송요건 강화를 통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이와 같은 수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함을 한나라당에 대해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하고 수정안 제출을 강행할 경우 이를 재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반시장개혁적 행태로 간주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17대 총선에서 수정안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시장개혁의 반대자로 규정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시민적 응징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오는 8월 25일(월) 정오 12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정책실 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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