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자본주의 시장질서 수호 의지가 의심스럽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515
경제

주가조작을 넘어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무시한 현대관계자 5명을 단순사법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조작을 주도한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 작전자금을 댄 현대중공업(1천882억원), 현대상선 (252억원), 현대전자(200억원)등 3개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약식 기소,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정몽헌, 김형벽  박세용 회장등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런 정도의 처벌과 관용이라면 우리는 검찰이 시장질서를 보호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그룹 주가조작은 『족벌경영체제 소유지배구조』의 철옹성을 혁파시키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다. 경실련은 그간 이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며(1999.9.7)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환사채의 수요처는 사채의 성격상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도 있는 채권이라서 그룹의 후계자나, 특수 관계인이 소유할 수밖에 없고, 특히 현대전자는 그룹의 주력기업이라는 점은 주가조작에 정씨 일가가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발행한 현대전자 전환사채가 총 4500(제 86회, 제 87회, 제105회)억원이나 되었는데 이들의 전환권을 행사한, 그래서 막대한 주식전환차액을 본 최종소유자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현대그룹의 계열사 금강개발과 대한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주주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족벌총수일가의 부 축적” 이라는 사건을 검찰이 추인 해주는 꼴이 되었다.


이런 형식의 범죄는 일반투자자와 증권 및 채권에 관심 없는 국민들은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수십 개 기업에서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반복되어왔다. 특히 현대그룹은 그 규모면에 있어서 최대이며, 사전에 치밀한 모의가 진행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다는 의혹이 짙다.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고, 더 이상 방치하면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합법을 가장한 채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엄단을 했어야 한다. 이 피해는 결국 선의의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전체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범행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반 시장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약자를 속이고 법망을 피해 치부와 축재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인지 묻고싶다. 이와 같은 범죄는 선량한 투자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종류의 경제 범죄인 것이다.


199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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