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구청 도로점용료 연평균 102억 체납

관리자
발행일 2000.12.13. 조회수 4507
경제

경실련 예산감시위(위원장 이원희)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 개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해 서울시 각 구청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다.


도로점용료는 도시내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및 공유공간의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이용료 부과 목적을 갖는다. 점용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외수입원이며, 각 지자체는 점용료에 대해 성실 부과와 징수의 의무를 갖고 있다. 서울시 각 구청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2% 내외이다. 몇 개 구청을 제 외하면 실제 재정자립도는 30-40% 수준이다.


각 지자체에서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적지 않은 지자체가 부담을 떠 안고 있 는 상황에서 년간 102억 원의 막대한 세입이 체납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각 구청은 세외수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도로점용 료에 대해 세부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징수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지난 3년간 서울시 22개 구청의 도로점용료 체납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점용료의 총 체납율은 15%수준으로 지방세 체납율 4.8%보 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전체 점용료에서 돌출간판의 체납액이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세입원 관리에 소홀 하고 있다. 실제로 체납액이 가장 큰 중구의 경우 경실련이 단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 징수 대상의 30%에 해당하는 99건의 대상물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 구청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점용료 부과 또는 불법 간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않는 대신 일정한 액수를 뇌물로 받아간다는 것이다. 관리 감독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해당 구청에 대해 서울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요약>


1) 서울시 25개 구청의 3년간(97년-99년) 도로점용료 체납액은 연평균 102억원임.
2) 점용물 중 돌출간판의 경우 부과건 대비 50%가 체납건으로 3년간 평 균 33억원이 체납되었음.
4) 특히 돌출간판에 대해 경실련이 중구 명동 일대를 실태 조사한 결과 명동2가의 경우 관리 대상물 363건의 30%에 해당하는 99건이 누락되어 있음.
- 일부 구청의 경우 공무원이 과세 대상 돌출간판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일정한 액수를 뇌물로 받아간다는 제보가 있음. 관리감독기관의 점검이 필요함.
5) 성북구청, 영등포구청 등 12개 구청은 점용료 세부내역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 자세한 실태조사보고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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